12일 오후 검찰에 체포된 정연주 사장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귀가를 전제로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주 "유신시대로 돌아간 듯"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사장은 "유신시대인 1978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30년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시간이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고 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어 그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오늘 강제구인 되는 것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긴급 논평을 통해 "수사용이 아닌 압박용 체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날 정 사장에 대한 체포는 '공영방송 사장 체포'라는 무리수가 부담스러웠던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안 서명 직후에 논점을 어긋난 '실력 행사'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체포가 정 사장에 대한 수사 목적이 아닌 '소환 불응'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 불응하면 그만 인식 퍼지면 곤란"
이는 검찰의 태도에서도 읽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해 "귀가를 전제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체포해서 혐의를 밝히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수사에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법의 원칙대로 행한다는 차원에서 체포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 5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정 사장 측은 소환 불응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 사장에 대한 혐의 사실은 2005년 이전 사안으로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어 정 사장을 수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검찰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정 사장에 대한 체포는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정 사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물론 '검찰 권위 세우기'용 과잉 실력행사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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