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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단체 및 野의원 74명 "건국절 위헌"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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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단체 및 野의원 74명 "건국절 위헌" 헌소

원희룡도 "일체의 정당성 없다"

이명박 정부가 8.15 광복절을 전후해 대대적인 '건국 이데올로기' 유포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 등 55개 단체와 강창일, 이종걸 등 야당의원 74명은 7일 헌법재판소에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고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추진하는 건국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국 60주년 행사 및 관련 사업을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청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건국 60년 주장은 국가의 근본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대한독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목숨을 바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상의 참된 의미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국 60년이라는 말은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8월15일 열기로 한 '건국 60주년 행사'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는 가정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헌법과 역사 부정하는 행위"
  
  헌법소원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8일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건국절로 바꾸겠다고 하면 상해 임시정부나 일제에 저항해 싸운 시기는 무엇이 되겠느냐"며 건국절 개명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역사 해석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모적이고 일체의 정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건국의 의미를 광복절과 함께 기린다는 여지는 열어둘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단절돼선 안 된다"며 "1948년 이후만 우리 국가이고 그 이전은 실체가 없는 국가로 취급한다면 독립운동은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원 의원은 "'광복절'이란 명칭은 역사적 관점의 문제"라며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국절 개명 움직임 등이)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일제의 지배를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국60주년 기념사업회측이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해야 건국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그렇다면 일제가 영토와 국민을 실제로 지배했던 36년간의 시간은 일본국의 역사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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