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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공무원, 파면-해임 줄고 정직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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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공무원, 파면-해임 줄고 정직 늘듯

행자부, 징계수위 조절. 파면-해임 1천명은 넘을듯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은 당초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당 일각에서 징계수위조절 주문이 있는 등 여론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 파면-해임 보다 정직으로**

행정자치부는 23일 "파업 당일 복귀한 단순 가담자의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며 "이같은 방침은 지난 17일 이해찬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당초 단순참가자라고 하더라도 파업 돌입 시점인 15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파면-해임 등을 한다는 방침이었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당시 "대량 징계에 따른 여론의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극복해야할 과제이지 타협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적극가담자는 파면, 단순가담자는 해임"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23일 발표에 따르면, 징계 기준이 일단 15일 오전9시 기준에서 당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대폭 후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최근 여당 고위층의 비판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22일 "대량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밖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가 하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비판적 국제여론도 한몫 한 것으로 노동계는 풀이하고 있다. 지난 22일 OECD 노조자문기구인 TUAC은 총회를 열고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항의하고 긴급한 국제 연대행동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23일 현재, 1백22명 파면-해임, 49명 정직...대량해직사태는 여전히 불가피**

실제로 지난23일까지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더라도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 등 7개 시·도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징계했다. 인천시는 7개 구·군에서 징계를 요청한 78명 가운데 15·16일 양일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50명에 대해서 파면·해임했고, 나머지 11명은 정직, 14명은 감봉, 3명은 견책 징계했다.

전남도 45명을 심사해 12명을 파면·해임하고 26명을 3개월간 정직 처분했다. 충남은 9명 파면, 5명 해임, 1명 정직처분했으며, 울산은 5명을 파면·해임했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충북, 광주, 대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 36명, 정직 11명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총 1백22명이 파면·해임 중징계를 받았으나, 정직 처분도 상당수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파면·해임 대신 단순참가자에 대해 정직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량징계는 여전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불과 2백30여명만 인사위에 회부됐을 뿐 아직 2천여명이 징계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파업관련 파면·해직자는 당초 예상됐던 2천여명에는 못미치나 1천여명은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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