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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공항 앞 '부시 방한 반대' 집회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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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공항 앞 '부시 방한 반대' 집회 허용하라"

"집회 장소가 군사시설 주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도착할 예정인 성남 서울 공항 앞에서 열릴 "부시 방한 반대" 집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긴급구제 조치를 발표했다. 성남 수정 경찰서장이 공항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 수정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낸 박모 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박 씨의 신고에 대해 경찰서 측은 4일 불허 방침을 밝혔다. 이런 방침을 접한 직후, 박 씨는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금지통고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 개최일을 불과 하루 앞 둔 2008년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통한 재결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성남 수정 경찰서가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시설보호 요청'은 집회 신고된 장소가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군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로 인해 군사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남 수정 경철서는 또 다른 금지통고 사유로 진정인의 불법 시위 전력이 집시법상 불허 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 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과거의 불법집회시위 전력만을 이유로 명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이 신고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인정할 추가 근거가 없어 집회 금지 통보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성남 수정 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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