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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학자 "미국내 광우병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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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학자 "미국내 광우병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수준"

"美 쇠고기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는 정당"

"요약하자면 감독, 사료금지조치, 검사, 캐나다산 소의 수입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미국 내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는 정당하며,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의 수석과학자인 마이클 핸슨 박사가 5일로 예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참석에 앞서 가축법 특위위원장(최인기)에게 전달한 진술서의 결론이다. 핸슨 박사는 "미국내 광우병의 위험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당국의 불충분한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감독과 사료금지조치, 미비한 월령검증 시스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통제 부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폐사하거나 도축된 소 중 0.11%만 검사를 했다"며 도축 소의 100%, 25%에 대해 각각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일본과 EU에 비해 한참 미달한다는 것이다.
  
  핸슨 박사는 또한 "미국은 소의 유해를 돼지와 닭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돼지와 닭을 다시 소의 사료로 허용하고 있을 뿐더러, 가금류의 퇴비, 즉 닭 사육시 바닥에 쌓인 닭의 배설물, 깃털, 먹지 않고 버려지는 사료 등을 원료로 만드는 거름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억 파운드의 가금류 퇴비가 소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불충분한 사료금지조치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맥도날드, 카길 등 미국 기업, 전직 농무부 BSE 감독국장, 프리온 질병 분야의 최고과학자 11명 등 전문가, 제약연구생산자연합 등이 FDA의 조치가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다는 서한을 FDA에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핸슨 박사는 이어 "미국 농무부는 도축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뇌와 척수를 포함한 위험물질부위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용을 위한 '다우너소(주저앉은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의무적인 동물 ID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연령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감사에서 다우너소가 식용을 위해 가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에서 다우너소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공개한 사례 등을 들며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미국 정부의 쇠고기 검사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핸슨 박사는 이어 "캐나다에서는 BSE 사례가 13건이나 발생했다"며 "미국은 도축소에 대해 규칙적으로 BSE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수입된 살아있는 캐나다산 소 가운데 광우병 소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농무부 감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농부는 캐나다산 소를 수입할 때 기록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소를 추적할 수 없다"며 "미국은 캐나다산 소가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핸슨 박사는 5일 공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며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에 참석한 뒤 7일 출국할 예정이다.
  
  * 미국 소비자연맹은 750만 명의 유료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보고서(Consumer Reports), '소비자 보고서(Consumer Reports Online)' 등을 발행하는 비영리단체. 소비자보고서는 건강, 상품의 안전성, 시장경제, 소비자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법·규제조치에 대한 기사를 정기적으로 다루며 상업적 지원은 전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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