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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스후> 작가 이메일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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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 <뉴스후> 작가 이메일 감청

이메일 내용 누리꾼 수사에 활용…검찰 "기본 사항"

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인 누리꾼 수사 과정에서, 취재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던 문화방송(MBC) <뉴스후> 작가의 이메일을 감청해 이를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 "방송 원고 놓고 추궁하더라"
  
  지난 달 검찰은 2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 명단에는 취재를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게시물 지기로 등록했던 최모 작가까지 포함돼 '과잉 수사' 논란을 낳았다. 당시 <뉴스후> 제작진은 수사를 맡고 있는 구본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에게 연락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고, 구 부장은 "사실이라면 빨리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 작가의 이메일까지 감청하고, 이를 누리꾼 조사에도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법원의 감청 허가를 받아 다음 측에 최 작가의 이메일 계정으로 된 글을 뽑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다음은 최 작가의 메일 계정에 남아 있는 모든 메일을 뽑아서 검찰에 전달했다. 물론 최 작가는 자신의 글이 감청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한 누리꾼을 통해 밝혀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뉴스후> 프리뷰(인터뷰 정리 원고) 원고를 놓고 추궁하더라"고 말했다. 즉 최 작가가 정리해 <뉴스후> 제작진들에게 보냈던 원고를 검찰이 감청해 이를 다른 누리꾼 조사에 활용한 것이다.
  
  이 작가의 메일함에는 광고주 압박 운동 외에 다른 아이템 원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검찰은 이 원고에 있던 내용과 유사한 질문을 조사받는 이들에게 다시 묻는 등 유도성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후> 측은 "아무리 정상적인 수사 과정을 거쳤다 해도, 당초 검찰에게 분명히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통보했고, 이를 검찰이 인지하고 수긍했다"며 "그런데도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하고, 카페 활동과는 관련없는 언론사의 취재 자료까지 빼내어 역으로 카페 활동을 한 사람을 추궁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취재 원재료를 증거로 활용…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
  
  <뉴스후> 관계자는 "프리뷰 원고는 취재원 모든 신상정보가 다 담겨 있는 취재 원재료"라며 "이를 마치 증거처럼 사용한다면, 언론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취재원 보호 원칙이 무너진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뉴스후>의 자료를 가져갔으면, 그 자료가 자기들이 수사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와 상관없는 자료는 파기하거나 돌려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추궁하는 데 활용한 적이 있느냐는 작가 당사자의 질문에도 '답할 필요 없다'며 회피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회원들 간 상호 주고받은 통화, 이메일 내역 등을 확인하게 돼 있다"며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혐의가 있는 사람의 메일을 조사하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작가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 통보에 거부하다가 지난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어떻게 카페지기 권한을 받았는지', '가입 목적은 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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