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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 입법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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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 입법운동 시작"

농업계-시민·사회단체도 선언…정치권 '외면'이 문제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대량 유입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국내산 도축 소의 광우병 전수 검사를 요구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1일 농업계의 국내산 도축 소 광우병 전수 검사 요구를 따른 것이어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민변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 검사 입법 운동하겠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오후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광우병 전수 검사 법률(안)을 발표하면서 "입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수 검사와 같은 광우병과 관련된 국내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농림부 자료를 보면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첫 시설 설치비 552억 원을 제외하면, 연간 722억 원에 지나지 않다"며 "철저하게 광우병이 통제되지 못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수 검사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라도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단체는 "한국의 축산은 미국과 같은 공장 축산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최근의 광우병 논란은 한국 특성에 맞는 축산을 지향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에 한미 쇠고기 협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이번 입법 운동의 의미를 밝혔다.
  
  이 단체의 법률(안)을 보면, 정부는 △풀만 먹고 자란 소를 인증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한우·젖소를 도축할 때 광우병 전수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또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을 도축장에서 폐기하고, 이것이 포함된 사료를 동물에게 먹여서는 안 되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 추적제'를 시행해야 한다.
  
  농업계-시민·사회단체도 "광우병 전수 검사 선언"
  
  이날 민변의 광우병 전수 검사 입법 운동 선언은 농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국내산 소의 광우병 전수 검사 움직임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 21일 12개 농민 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과 한우협회는 "국내 산 소의 광우병 전수 검사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정부에 광우병 전수 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민들은 광우병 전수 검사 실시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 청정 농산물 생산을 선언해 더 안전한 농산물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지방 정부도 광우병 전수 검사, '이력 추적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농민단체는 국내산 소의 광우병 전수 검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 선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이날 시민·사회단체도 "농민들의 광우병 전수 검사 요구를 지지한다"며 "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를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나서서 보장하겠다고 나선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은 "농민과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 전수 검사를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농업계-시민·사회단체의 광우병 전수 검사 요구 움직임은 미국산 쇠고기의 유입으로 국내산 쇠고기 산업의 붕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더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의 전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이런 움직임을 외면하고 있어서, 실제로 제도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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