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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 참가 900여 명 최대 500만 원 벌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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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 참가 900여 명 최대 500만 원 벌금 기소

"공권력 무시 풍조 만연"…경찰도 속속 "사법 처리"

촛불 집회 참가자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가 '불법 집회'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의 시민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언론을 통해"촛불 집회에 참가한 이들 중 죄질이 나쁜 가담자를 먼저 추려내 불구속 기소했다"며 "나머지 900여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약식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총 1045명이 집회 도중 연행됐으며 이 중 불구속 입건된 참가자는 935명이다. 검찰은 이중 경찰 버스를 파괴하거나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8명을 지난 29일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행위'부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거나 버스 등을 손상한 행위' 등을 단계별로 분류해 벌금 액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각각 사안 별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등 벌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보통 100만~300만 원의 벌금이 매겨졌다. <연합뉴스>는 "이번 사안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을 '닭장투어'로 부를 정도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벌금액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찰, 현장 채증 사진 근거로 속속 '사법 처리'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30일 촛불 집회를 따라 차량을 이동하며 경적을 울린 21명의 신원을 확인해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모(29·여) 씨 등에 대해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거리 시위에서 차량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종로 1∼3가와 남대문∼사직터널 구간 등지에서 시위대의 뒤를 따르며 일제히 경적을 울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 소유주들이 실제로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여성 누리꾼을 조직해 30여 차례에 걸쳐 촛불 집회에 동원하고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며 장모(31)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모 씨가 4월부터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 60∼100여 명씩을 촛불 집회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그가 지난 6월 21일 세종로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모래 주머니를 운반해 전경버스로 세워진 차벽 앞에 토성을 쌓고 이를 밟고 올라가 차량을 부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사진을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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