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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공노 과잉징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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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공노 과잉징계' 반발 확산

한국노총 "도를 넘는 수준", 일선구청장들도 난색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가 파업 돌입 3일만에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파업관련 중징계 대상 지방-국가공무원이 2천4백88명이라고 17일 밝혔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는 등 과잉징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 "공무원노조 파업관련 2천4백88명 파면-해임 조치할 것"**

행자부는 이날 지자체별로 집계한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 대상자가 2천4백82명이고, 이 중 1천62명에 대해 징계 절차가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6명의 국가공무원까지 포함하면 2천4백88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파업 가담율이 가장 높았던 강원도 원주시지부의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3백95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5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 당시 1천5백여명이 대량해직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해직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또 징계수위와 관련,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당일인 15일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사람 중 사유가 ▲출근저지 ▲교통문제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에 한해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징계요구 대상자인 2천4백88명에서 다소 줄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한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하되, 당일 업무에 복귀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첫날 복귀한 1천여명에 대해선 당초 해임 방침에서 정직으로 한단계 징계 수준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징계범위와 수위 문제와 관련 "파업 적극가담자는 파면, 단순가담자는 해임 원칙에는 변함없다. 15일 오전9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 전원이 징계대상"이라며 "지방공무원 3천36명, 국가공무원 6명 등 모두 3천42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도를 넘은 노조탄압행위"...일선 구청장도 반발**

한편 정부의 공무원노조 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 범위가 2천여명을 웃도는 등 윤곽이 드러나자 노동계에서는 과잉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징계차원을 넘어 노조간부의 씨를 말려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명백한 노조탄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징계대상자들이 무슨 부정행위나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도부의 치침에 따라 파업에 동참한 것인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파업가담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행법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 중징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심각한 공직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정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노조 파업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대상에 오른 울산 북구 이상범 구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중징계 요구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행자부가 파업 참가 공무원의 징계 대상과 구체적인 처벌 수준까지 정해 시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과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자부의 지침은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징계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으로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징계 대상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징계를 위해 구체적 지침을 내려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행자부장관에 대해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무원노조 파업이 3일만에 끝났지만, 징계 범위와 수위를 놓고 다시 한번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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