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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 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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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인권위 "종교 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유감"

대부분 교회…"비종교 시설 구하려는 개선 의지 없어"

오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8일 상당수 투표소가 종교 시설 내에 설치된 것이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선거구별로 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비종교 시설을 구할 수 있는데도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종교 시설 내 투표소 비중이 오히려 높은 것은 선거구별 선관위의 개선 의지 여부에 따라 빚어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투표 참여와 종교의 자유 간 선택 강제하면 안돼"
  
  인권위는 이미 지난 3월 투표소를 설치할 때 투표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 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도록 선관위에 권고했다. 이는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특정 종교 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즉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것.
  
  인권위는 "종교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면 투표소로 지정된 종교 시설에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투표를 위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출입하든지 아니면 투표 행위를 포기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고 이후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내 전체 투표소 2189개소 중 종교 시설 내 투표소는 397개소(18.1%)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대선과 지난 4월 총선에서 각각 23.1%, 19.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 동작구와 관악구가 각각 11개소와 18개소를 줄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 선거구는 오히려 종교 시설 내 투표소가 늘었다. 이들 종교 시설 중 대부분은 교회다.
  
  인권위는 "선관위가 특정 종교 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는 투표소로 지정된 종교 시설에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 참여와 종교의 자유 간에 선택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종교 시설 이외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종교시설을 투표소로 지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일부라도 종교상의 이유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향후 공직선거 시 선관위가 이를 각별히 유의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이미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자체적으로 종교 시설 내 투표소 설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히며 현재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진행 중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교 시설 내 투표소 설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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