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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하나로텔 상대 첫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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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하나로텔 상대 첫 집단소송 제기

"포털사이트 다음 상대로도 집단소송 준비 중"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는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으로 국내 첫 집단소송 일어날 듯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년 동안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경찰청의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아직 관련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와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나 4월 23일 주요 온라인사이트 63곳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실태를 자체 조사해 20개 사이트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4일부터 소비자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인단이 꾸려져 올해 6월말까지 1만 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모집됐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20여 개 업체에 시정조치 권고를 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수용했지만 하나로텔레콤은 끝까지 잘못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약관의 금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4개 시민단체 회원이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첫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며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과 제공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이들 단체는 애초 하나로텔레콤을 비롯해 LG파워콤, 인터파크, 코레일 등 4개 업체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정책과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소송을 위한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최근 전자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태가 일어나 다음을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악질적인 약관이 근본 문제

처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일어난 원인은 지난 4월 23일 경찰에 의해 밝혀진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 사태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 약 60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국 1000여 곳의 텔레마케팅업체에 불법·무단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여 명의 소비자 정보를 SC제일은행의 제휴 신용카드 가입판촉활동을 위한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줬다는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면서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의 경우 기업의 고객정보 무단 도용의 근본 원인으로 부당한 가입 약관이 꼽힌다. 정부가 약관 관련 내용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가통신 사업자의 약관은 정부 승인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신고 사항이다.

4개 단체는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마치 본인동의가 필요 없는 것처럼 밝혀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상의 '동의강제조항'을 둬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처음 집단소송 대상으로 꼽혔던 나머지 3개 업체(LG파워콤, 인터파크, 코레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기자회견 전날 밤 관련 사항을 조치하겠다는 문건을 전송했으나 하나로텔레콤은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개 단체에서 배포한 답변서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사안은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동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비밀을 누설하도록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 논란 어떻게 되나

특히 '위탁업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응휘 상임위원은 "하나로텔레콤은 업무 영역이 다른 제3자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때도 마치 본인동의가 필요 없는 것처럼 밝혀 놓고 있다. 부가서비스가 자사의 기본서비스인양 주장하는 것"이라며 "별개 회사의 상품을 끼워 파는 경우 당연히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제3자 업체에 대한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업무위탁관계로 판정해준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6월 24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업무위탁관계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성립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줄 때도 개인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첫 집단소송 자체가 큰 의미"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시작 자체가 큰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집단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기됐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 2006년 9월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실제 소송이 이뤄진 적은 없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효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단체소송은 일단 제대로 운영되기만 하면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사전적으로 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 제도를 보완·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가진 한계점도 지적됐다. 소장 제출 후 14일 이내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과 소송에서 소비자 집단이 승소하더라도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이 꼽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 대표들의 말을 종합하면 집단소송은 피해 보상보다 '금지'를 통해 소비자 침해 행위를 중지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를 통해 법원에 심의를 요청하고 집단분쟁조정위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그 때부터 한 달 이내 심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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