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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 드라이브', 법개정 단계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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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 드라이브', 법개정 단계로 본격화

정부, 공정거래법 개정안 7월 국회에 제출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대규모 기업집안데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31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총제가 사라진다.
  
  이미 여러 차례 완화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측면이 있으나 대기업 규제정책의 상징이던 출총제의 폐지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드라이브'가 본격적인 법개정 수순으로 진전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한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5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대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공시 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EU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에서 벗어나고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전적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할 것"이라며 "출총제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출총제는 사전적 규제의 상징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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