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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유엔에 촛불 집회 인권 침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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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유엔에 촛불 집회 인권 침해 진정

"정부 앞장선 인권 침해, 국제 사회에 알릴 것"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강행하고, 사실상의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촛불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서울시청 앞 광장을 아예 차벽과 경찰을 동원해 원천 봉쇄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 검찰도 언론과 누리꾼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런 국내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는 14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유엔인권이사회에 특별 절차를 통해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민 탄압, 심각하다"
  
  이들은 진정 요지에서 "정부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기존의 입장을 단 몇 시간 만에 뒤집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극단적 정책 실패의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촛불 집회가 확산됐는데도 정부는 초지일관 스스로의 정책 실패를 부정하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과 '괴담' 유포자, '배후 세력', '불법 폭력' 집회 참가자에 대한 색출 작업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안중에도 없이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했고, 이에 분노한 국민은 저항을 계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약 1000명이 체포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탄압의 예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부 언론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제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개진의 계기가 된 MBC 수사전담반 구성 △정부 친화적 언론에 대한 광고 자제 요청글 삭제 명령 등 인터넷 매체 통제 강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요 간부를 체포, 구속, 수배 △촛불 집회 원천 봉쇄 등을 들었다.
  
  또 이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의 위헌성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 침해 △자의적 구금 △인권옹호자 탄압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등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는 사안 별로 작성한 사례 목록을 진정서에 함께 첨가했다. 이들 사례 중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출됐거나, 형사고소를 한 사건도 있다. 분량은 약 A4용지 30페이지에 달하며 13분 분량의 동영상과 사진도 첨부됐다.
  
  이들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표현의 자유 등 권리의 침해를 확인하고 한국 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할 것 △긴급한 상황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 △방문 조사 등 직접적인 개입을 즉각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UN)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란?
  
  1980년대 초반부터 활용돼온 제도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기존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통상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특별보고관, 특별대표, 독립전문가, 혹은 대개 5인으로 구성되는 실무그룹이 이를 맡는다.
  
  담당자들은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거나 해명이나 시정을 요청하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사안에 따라 공개성명서를 통해 특정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기도 한다. 또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 방문이 이뤄지며 연례활동보고서가 작성된다. 여러 개의 특별절차와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관련 특별보고관이 공동성명서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007년 1000여 건의 특별절차 관련 통보가 접수돼 128개국 정부에 전달됐다.

  "쇠고기 협상뿐 아니라 국제 인권 조약도 정부가 지켜야 할 국제 질서"
  
  이날 기자 회견에 참가한 건국대 법대 조시현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 신체의 자유 훼손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롯해 의료진, 기자, 변호사, 인권옹호자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폭력이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조시현 교수는 "이것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원칙까지도 무시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의 폭력에 더 이상 한국 사회나 국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미국과 합의한 문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 인권 조약도 한국이 가입한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최근 두 달의 상황을 보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체계, 조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만 문제 삼고, 경찰 폭력은 외면하는 편파적인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에서도 국내 절차가 거의 무의미하고,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하다고 할 경우 특별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유엔에 더 자세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미 벽보를 붙이거나 광고 중단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출국 금지를 당하는 등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하지 못하겠다는 피해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가 진정하려는 목적은 현재 벌어지는 국가 폭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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