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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불응 노조간부 안면가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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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불응 노조간부 안면가격 물의

경찰 "상부 지시때문에 무리수 둘 수밖에" 해명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노조간부를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울러 현행 경찰 직무집행법 상 경찰은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심검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불심검문 거부한 노조원, 경찰이 안면 가격**

이번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후에 있었던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한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했다.

시설노조 이상선 교육선전국장은 집회참가를 위해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향하던 중 입구를 막고 있던 전경들을 맞닥뜨렸다. 전경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 국장은 불심검문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경찰과 이 국장간 실랑이가 20여분 지속되자 경찰은 "현행범으로 연행하겠다",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의법조치하겠다"며 이 국장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국장과 전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황 모 전경이 이 국장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해 이 국장이 순간 실신해버리고 말았다.

이 국장은 현재 2주진단을 받고, 안과에서 정밀진단을 받는 중이다.

***경찰, "상부 지시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잘못 시인**

이 부장은 불심검문 자체도 불법이지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부장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부당한 신분증 제시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했는데, 어떻게 경찰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냐"며 분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전경 한 지휘관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대원 정신교육 등을 충분히 시키겠다"며 우회적으로 폭행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이 지휘관은 "공무원노조 집회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충실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무차별 불심검문, 정당성 있나**

이번 사건은 집회현장에서 빈번하는 경찰의 불심검문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고 있다.

이 부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회 현장에서 불심검문은 상당부분 탈법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불심검문의 방식과 절차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며 불심검문을 허용하면서도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불심검문을 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맹주천 변호사는 이와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단지 질문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신분증 제시 요구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맹변호사는 또 "경찰의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으며, 이를 강제한다면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맹은 이에 대해 1일 성명을 내고 "'법 질서 준수', '불법행위 엄단'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경찰이 백주 대낮에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조합원에 대해 연행을 시도하고, 이를 항의한다하여 안경을 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벌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인권을 도외시한 경찰의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날 집회에 참여하려다 여의도 공원 입구와 여의도 전철역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공무원노조 소속 44명도 현장 현행되기도 해 노조 차원의 법적 대응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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