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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우ㆍ美 쇠고기의 동시 '전수 검사' 요구한다"

[송기호 칼럼] '쇠고기 고시' 즉각 개정 필요하다

한우 광우병 전수 검사 주장 지지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생협 등 소비자 단체가 한우와 미국 소의 동시적 광우병 전수 검사를 추진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나는 이것이 내 아이의 학교 급식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왜 한우 광우병 전수 검사가 필요한가? 지금의 이명박 정부 쇠고기 고시대로라면, 영국,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가 모두 한국에 밀려 올 것이다. 이럴 경우 만일,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육하는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해서, 우리 소들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구축해 두어야 한다. 이 전수 검사 과정에서 풍부한 수의학적, 보건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인류의 광우병 퇴치 노력에 제공할 수도 있다.
  
  또 우리 소 전수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강력한 광우병 검역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광우병 청정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실상 수입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인력으로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마리당 3~4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비용은 한국의 푸드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키는 데에 지불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의 한우 농가들이 광우병 전수 검사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만일 일부 농가들이 반대한다면, 나라도 나서서 그 분과 대화할 것이다.
  
  미국에 광우병 전수 검사와 이력추적제 요구해야
  
  동시에 우리는 미국에게,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 검사와 이력추적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 전수 검사 과정에서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추가 확인되면,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검역 기준은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이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이력추적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러한 광우병 전수검사의 동시적 실시와 함께, 쇠고기 관보 고시의 독소 조항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쇠고기 고시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검역 가이드라인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독소 조항들이 많다. 그리고 이 조항들은 검역 주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독소 조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OIE가 미국 광우병 등급을 떨어뜨려야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5조), 도축장 승인권을 통제권 없이 미국에게 넘겨준 조항(6조), 미국 정부로 하여금 쇠고기 월령 증명 및 선진회수육(AMR)에서의 중추신경계 제거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수출검역증명을 면제해 준 조항(22조), 한국 도착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검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조항(23조),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나, '살인대장균' O157이 나와도 해당 도축장에 대해 동종 제품에 대한 즉각적 수출 중단을 할 수 없게 한 조항(23조, 24조), 그리고 미국 국내법령에서 정의하는 대로 쇠고기 식용 부위와 광우병 위험 부위를 따라가도록 한 조항(1조, 부칙 5항) 등은 즉각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 측의 하자나 위반이 체계 전반의 문제(system-wide problem)일 경우에는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이 독소 조항들은 OIE의 광우병 검역 가이드라인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한국이 이를 개정하더라도 국제규범 위반이 되지 않는다.
  
  '쇠고기 고시' 양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관한 무슨 조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알다시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슈와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이에는 추가 협상 합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의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테프스트라(Terpstra) 차관보가 서명한 것이라는, 협의 내용 확인 회의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n-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다. 이는 외교통상부도 국회 청문회에서 인정했다.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문이 한국에 대해 법적 의미를 가질 뿐, 위 두 차관보들의 서명 문서가 한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OIE의 광우병 검역 기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위 독소 조항들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이 독소 조항을 고치기 위해 미국과 따로 협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국제 규범이 보장한 한국의 검역 주권을 회복하는 적법 조치이다.
  
  美 O157 '1급 리콜' 확대에 대응할 수 있어야
  
  지난 주 말,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역국(FSIS)는 O157에 오염된 분쇄육 제품에 대한 1급 리콜을 확대했다. 그러면서 문제 작업장의 작업 공정이 O157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작업장은 한국으로 분쇄육 수출이 허락된 작업장이다. 위 독소 조항대로라면, 한국은 이 작업장에 대해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할 수조차 없다. 이는 OIE의 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독소 조항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즉각 위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위 독소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보장하는 한국의 검역 주권이다.
  
  이제 한 달쯤 후면, 이명박 정부 기준 미국 쇠고기가 온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어 한승수 총리가 가족들과 같이 먹었다는 고기, 그리고 청와대 식단에 들어갔다는 고기는 모두 노무현 정부 기준 쇠고기이다.
  
  이명박 정부 기준 미국산 쇠고기의 진입은 한국의 푸드 시스템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이다. 한국의 푸드 시스템이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한 내장, 분쇄육, 그리고 선진회수육에 노출되는 것은 한국 식품법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인의 식생활과 식습관은 이번 협상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OIE)도 한국이 광우병 검역 기준을 정할 때에, 한국인의 식습관(customs and cultural practices)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정할 주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OIE, 육상동물건강규약)
  
  지금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노무현 정부 기준 쇠고기로 홍보하는 편법은 필요하지 않다. 미국이 소 육골분을 소에게 먹이지 못하게 한 1997년 이후 미국에선 광우병 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 지난 달 캐나다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캐나다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였다. 캐나다는 미국보다도 더 엄격한 사료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OIE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검역 주권 포기 독소 조항을 개정하고, 미국의 O157 오염 작업장에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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