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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명, 살인미수·폭행치상 혐의로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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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시민 7명, 살인미수·폭행치상 혐의로 경찰 고소

민변 변호사, 집단 구타 여성, 손가락 손상 피해자 등

촛불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과 무차별 연행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책임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폭행치상,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에서 중상을 입은 민변 소속 이준형 변호사를 비롯해 경찰에 집단 구타를 당한 여성 장모 씨, 손가락이 손상(절단)된 조모 씨, 응급 의료 폭행을 당한 정모 씨 등 7명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촛불 시위에 대한 대응이 강경 기조로 바뀌면서 집회현장에서는 경찰에 의한 무차별 폭행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 인권 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 심지어 응급의료활동을 벌이던 의사에게까지 경찰은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고소 당한 이는 어청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 서울경찰청 중대장, 서울기동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서울청 경비과장, 성명불상의 전투경찰대원, 종로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강북 경찰서장, 강북 경찰서 수사과장, 기타 구금에 관여한 강북경찰서 성명불상의 지능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이다.
  
  민변은 "이들에 대해 살인미수, 폭행치상,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며 "YMCA 이학영 사무총장도 곧 고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총장은 지난 달 28일 촛불 집회에서 '눕자' 행동단을 조직해 경찰의 폭력 진압에 항의하다가 방패와 곤봉으로 구타를 당하고 군홧발로 짓밟혔다.
  
  민변은 "이미 어청수 경찰청장 등은 경찰 폭력에 의한 피해자로부터 여러건의 고소를 당하고, 피고소인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위진압을 명령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진행된 고소건과 함께 경찰청장등에 대해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이 밝힌 피해 사례
  
  △ 이준형 변호사
  
  - 6월 26일 새벽 1시경 광화문 사거리-서대문 방향의 도로 위에서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기 시작, 당시 변호사단 깃발이 있었고 이준형 변호사는 인권침해감시단 조끼(몸자보)를 입고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선두에 서서 경찰을 막고 있었음.
  
  - 새벽 1시 30분경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쏘면서 시민들을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몰았고, 이준형 변호사는 잠시 뒤쪽으로 가서 우의를 구해 인권침해감시단 조끼위에 껴 입은 후 다시 앞쪽으로 가서 시민들과 함께 서 있었음
  
  - 새벽 1시 50분경 물대포가 잠시 멈추고 소강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전경들이 방패를 45도 각도로 세우고 시민들을 향해 돌진, 시민들이 겁을 먹거나 놀라서 뒷걸음 치다가 뒤로 돌아 달아나기 시작함, 이준형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천천히'라고 외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고, 그 순간 어느 전경이 방패를 세워서 들고 이준형 변호사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고, 이준형 변호사는 정신을 잃어버림
  
  - 그때부터 서울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정도의 기억을 상실하였고, 두개골이 부서져서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고 내부출혈이 발생함. 이마쪽 뼈와 눈 주위의 뼈가 부서진 상태고, 이마와 인중이 찢어져 14바늘을 꿰맨 상태임. 치료의사는 오염된 공기가 두개골로 들어간 경우 뇌손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함.
  
  이에 대해 머리 부분을 방패로 찍어 두개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힌 것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할 것임
  
  △민변 인권침해 감시단 소속 이재정, 김광중, 강영구 변호사
  
  - 2008. 6. 1. 04:00경 경복궁 근처에서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강제해산 시도과정에서 민변 인권침해 감시단 소속 이재정, 김광중 변호사는 부상자 발생을 막기위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일렬로 서 있었음. 전경들이 시위대를 밀어붙이면서 폭행을 시도할 당시 이재정, 김광중 변호사도 체포당함. 체포당시 이재정, 김광중 변호사는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띠를 상체에 두르고 있었고, 인권침해 감시단 변호사라고 항변했지만 성명불상의 특공대들은 김광중 변호사의 팔을 꺽고, 이재정 변호사의 좌측 가슴상단의 어깨부위를 방패로 가격함
  
  - 2008. 6. 25. 시민들로부터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가 경복궁 일대로 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여서 두 변호사는 다시 사무실로 가기위해 경복궁역 5번 출구앞 횡단보도에 기다리던 중 옆 블록의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해산명령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달려가보니 시민 20여명이 전경에게 둘러싸여 있었음. 시민들과 함께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를 연행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중 연행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후 석방이 이루어짐
  
  이에 대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감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 고소할 것임.
  
  △ 조모 씨(손가락 상해 피해자)
  
  2008. 6. 25. 저녁 무렵 혼자 광화문 일대에 갔다가 6. 26. 오전 1시 30분경 금강제화 빌딩 앞에서 시민들과 같이 있었음. 그런데 위 시각 무렵 진입을 막기 위하여 정차해둔 전경버스 3개가 빠지면서 전경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됨. 대치 과정에서 전경 2명이 앞서서 나왔고, 사실상 시민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함. 고소인은 어린 전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경 가까이에 있었는데 긴장한 2명의 전경 중 1명이 사실상 포위된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 고소인을 발로 걷어차 고소인이 넘어짐. 고소인은 폭행하는 전경을 피할 목적으로 손을 전경을 향해 휘둘렀는데 전경이 고소인의 손가락을 힘차게 물었음. 이로 인해 고소인은 왼손 중지의 첫 번째 마디의 3/4정도가 손상(절단)된 상태임. 고소인은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손상(절단)된 손가락이 현장에 방치되어 결국 봉합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살아야 할 상황임.
  
  이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할 것임
  
  △ 장모 씨(경찰에 의한 집단적 폭행 피해 여성)
  
  2008. 6. 29. 오전 0시 30분경 서울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시민들과 함께 있었음.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경찰차량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갑자기 수백명의 전경들이 차단벽인 경찰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진압하기 시작함. 일순간 밀리게 된 집회, 시위자들이 시청방향으로 도망치는 아비규환의 와중에서, 고소인은 도망가다가 도로에서 순간 넘어지게 됨. 그러자, 전경 5-6명이 달려들어 진압봉으로 수차례 걸쳐 온몸을 구타함. 고소인은 경찰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굴렸지만 구타는 계속됨. 고소인은 폭행상황이 지속되면 죽을수도 있다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폭행을 휘두르는 전경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으나 전경들은 계속 폭행하였고, 급기야 고소인은 반 실신 상태에 이름. 고소인이 쓰러져 있자 전경들은 고소인을 내버린채 전진해갔고,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됨. 이로 인해 고소인은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골절)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있는 등 전신부상을 입음
  
  이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상해) 혐의로 고소할 것임
  
  △ 정모 씨(응급의료 중 경찰에 의한 집단 폭행 피해 의사)
  
  2008. 6. 29. 02:00경 고소인은 의료봉사 활동중이었음. 고소인은 시위대에 의하여 끌려 나온 신원불상의 전경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5명 정도의 동료들과 같이 시위대를 제지하고 부상당한 전경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기도 함. 그런데 갑자기 뛰어 온 전경이 고소인을 둘러싼 후 고소인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의 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방패와 전투화 등으로 가격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찰과장, 경추염좌, 뇌부종, 뇌진탕, 전신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함
  
  이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응급의료법 제 12조는 응급의료조치를 하고 있는 자를 방해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응급의료법 제60조는 동법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혐의로 고소할 것임
  
  △ YMCA 이학영 사무총장
  
  2008. 6. 29. 00:30경 한국YMCA 눕자 행동단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100여명이 경찰과 대치중,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거리에 드러누워 폭력 진압에 항의함. 잠시후,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 1명이 전투경찰들을 향해 "무엇하냐,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전투경찰들 약 100여명 정도가 드러누워 있는 시민들을 방패로 찧고 곤봉으로 때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나 배 부위를 군화발고 짓이기면서 밟고 지나감. 시민들이 "밟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라고 울부짓으며 호소하였으나 전투경찰은 무자비하게 밟고 지나갔고 이러한 진압으로 YMCA 연맹 이학영 사무총장을 비롯한 9명이 우측 귀 연골 손상, 팔 골절,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들 중 2명은 현재 입원 치료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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