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내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즉각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호주제 문제도 헌법 개정사항인가?"**
참여연대는 21일 헌재 판결에 대해 논평을 통해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한 것과 관련, "▲관습헌법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누가 해석할 것인지, ▲백보양보해 관습헌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헌재의 재해석 권한의 범위와 수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헌재의 논리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호주제나 동성동본 혼인금지도 오랜 기간 지속된 관습이었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사항인가"라며, 이어 "왕조시대 법전인 경국대전까지 거론하며 수도를 관습헌법으로 규정한 헌재 해석대로라면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어져왔던 장자상속 관념을 포함한 민법조항을 개정한 것도 위헌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또 소수의견을 제시한 전효숙 헌재 재판관의 지적을 인용하며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또는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 재판관 의견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독점한 헌재가 언제든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성문헌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체제를 위혐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헌재 결정은 정치적 결정"**
민변도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해 '충격적인 결정'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당한 해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책무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법제정권력자로서 대한민국헌법이라는 헌법전을 채택하여 성문헌법 체계를 결정하였는지를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 번 결정 어디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그런 숙고를 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의 일부라고 하는 헌재의 해석은 그동안 헌법학계와 판례에서 전혀 거론된 바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위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생소한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하여 위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선언한데에는 통상적인 헌법해석이 아닌, 위 특별조치법에 담긴 정책내용을 반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끝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터 잡은 정상적인 헌법기관에 의한 사법권능의 행사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부당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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