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9일 낮부터 30일 새벽까지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벌인 시민 131명을 연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1명은 훈방됐으며, 나머지 130명은 서울 시내 13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30일 새벽 3시께 대규모 체포조를 동원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집중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맞거나 짓밟혀서 부상한 시민이 속출했다.
또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시민을 연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를 가리키며,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가 있으며,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촛불집회 도중 경찰에 잡혀간 시민들은 거의 모두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촛불집회와 관련해 연행된 시민이 총 958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으며, 694명은 불구속 입건, 56명은 즉심 회부됐다. 그리고 25명이 훈방됐고, 나머지 184명은 아직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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