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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법안 확정 이달중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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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법안 확정 이달중 국회제출

파업권 금지 등 공무원노조 요구에 크게 미달

단체행동권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9일 노동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나,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안, 파업권 금지, 전임자 무급적용 등 갈등소지 남겨**

공무원노조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범위는 단결권(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단협체결권 포함)은 보장하지만,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치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업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인사·보수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또 교섭사항은 노조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자자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민간부문과 달리 법령·예산 등의 형태로 결정되므로 단협 사항에 법령·예산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교섭대표에게 그 내용을 성실 이행토록 요구만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령 공포 후 1년 뒤에 적용된다.

***공무원 노조, 노동3권보장 등 요구**

이에 앞서 현재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1일 정부에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는 파업권을 보장하는 ▲완전한 노동3권보장, ▲특별법 제정이 아닌 일반법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른바 노동3권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교섭권이나 단결권 보장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부측은 노조가 파업을 하면 공무수행이 완전히 마비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파업권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이 다 보장되는 외국의 경우에 그런 사례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파업을 하더라도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단절과 불편은 없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이 처음부터 제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1948년 제헌헌법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승만 정권시절인 1953년에도 노동법을 제정하면서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 이외에는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했다.

공무원 노동3권이 박탈된 것은 다름아닌 1961년 5.16 군사 쿠테타 시기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 "노동운동 및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노조는 전교조(전교조는 특별법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노동 1.5권만 보장되고 있다)처럼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노사관계법은 일단 제정되면 개정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일본의 경우 1948년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됐지만, 5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처럼 정부안과 공무원노조안의 차이가 큰 만큼 법 제정을 두고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투쟁자금 모금을 시작해 현재 1백여억원을 조성한 공무원 노조는 11월1일 총파업 등 실력투쟁을 벼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할 때 노조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내놓았다"며 "노조는 당초 계획대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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