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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이래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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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이래서 '위법'

민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촛불집회도 결합키로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와 관련해 '투트랙'으로 무효화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장관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한편, 26일 저녁부터 시청앞 '촛불 집회'에도 집단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이날 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야당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행정절차법-가축법 위반한 위법 고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에 수입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고시무효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 고시는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고시이기 때문에 시급히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QSA라는 새로운 사항이 부칙에 추가로 게재됐지만 이에 대해선 전혀 입법예고가 된 적이 없다"며 "이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운용제도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고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통상대표부와 장관급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위생검역 조건 뿐만 아니라 통상에 관련된 협정"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이 60일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고시된 양국의 합의사항은 양국 대표부의 서명이 들어있지 않은 채 관보에 게재됐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적으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축법 34조 1항은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출 할 때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제사항을 이번 협상에선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축법 30조 4항에 따르면 고시 발효 전에는 쇠고기 전수검사 등 검역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QSA로 되면서 전수검사를 포기하게 된 것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관보게재와 관련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쇠고기 고시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다시 예고하도록 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정부가 발표한 QSA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고시의 본문과 부칙의 상충 등을 들었다.

촛불집회에 '반발짝' 결합

민주당은 한편 이날부터 29일까지 시청앞 촛불 집회에 본격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진행한 별도의 장외집회나 국회의사당 내 철야 농성 등 미온적 '원외투쟁'에서 한 걸음 나아간 조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주말까지 이명박 정부의 신공안정국 조성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저녁 7시 30분 당 소속 의원들과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서 연행자 석방과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고 과잉진압 방지, 부상자 호송 활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고 조정식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주말까지 매일 오전 의총을 열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말 전당대회 일정은 쇠고기 관보게재 규탄대회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조 부대표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촛불집회에 결합하지 않기로 했고,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발적 결합'의 형식을 취하도록 했다. 집단적으로 거리로 나서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촛불집회에 결합하는 모양새는 가급적 피하겠다는 속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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