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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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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해영 "MB 또 거짓말, '쇠고기로 FTA 연내 비준' 안돼"

정부가 26일 오전 9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를 강행해 관보에 게재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곧바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끝내 무시하고 말았다"고 반발하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기필코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하루 전인 지난 25일 발표된 '추가 협상' 내용을 반박하며 "이명박 정부는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에 가서 마치 큰 것을 얻은 듯 국민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리게 했다"며 "그런데 막상 가서명도 안 된 것을 들고 온,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는 "형식이 어떻든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합의문은 말그대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휴지 조각을 국민 앞에 숨기고 있다가, 마치 큰 것이라도 얻어온 것처럼 기자 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허황된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는 "이번 합의의 본질은, 업자 간 상호양해각서(MOU)였고, 어디까지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며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정부는 '기한 없는 경과 조치'라는, 하늘이 두쪽 나도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촛불이 꺼질 때가 그들이 말하는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라고 본다"며 "촛불이 꺼지면 추가 협의 조치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영 교수는 "또 미국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보도 자료에서 강조했다. 그런데 오늘(26일) 보니 미 하원 기준으로 회기가 40일 정도 남아있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FTA 체결을 위해서는 최소 90일의 기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절반도 남지 않은 회기를 놓고 미국 정부가 어쩌면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21일 보도자료에서는 마치 연내 FTA 체결이 가능한 것처럼 한미 연합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안한 사회, 미국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 안타깝다"

한편,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연합 사무국장은 "오늘 아침 정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고시를 강행한 것은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벌어진 경찰 폭력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합리적 대화와 토론보다는 지시와 강제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윤 국장은 "이번 고시 강행은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분수령을 낳는 지점이었다"며 "돈을 들이더라도 안전한 방식으로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느냐, 돈 안 들이고 불안한 음식을 먹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냐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안을 토대로 미국 쇠고기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더 발생된다면 그곳의 축산업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미국의 길에 동참했다는 데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식으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더라도 나아가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저항은 고시 강행으로 인해 더욱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양대 예방의료학과 신영전 교수는 "국민을 잠시 속이는 데 성공한 정부는 있었지만, 영원히 속이는 데 성공한 정부는 없었고, 또 영원히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가 협상, 4월 수입위생조건 위한 경과조치에 불과"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어제(25일) 처음 공개된 농림부 장관 고시 부칙 영문본과 한글본에 의하면 30개월 미만을 수입하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은 과도기적인 민간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며 "그리고 미국 법령에 의하면 QSA는 참여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차단 장치인 미국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단계에서 실효적인 QSA 확인 방법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검역관이 각 제품에 대해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EV와 달리, QSA 승인 도축장이면 수출검역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정부 설명과는 달리 미국 도축장이 QSA를 어길 경우 한국 정부가 작업 중단 등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번 추가협상은 SRM 규정을 더 악화시켰고 SRM에 대해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늘어났다"며 "정부가 강행하려는 고시 부칙 8항에는 '30개월 미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SRM, 식품안전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검역 주권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허풍과는 달리 검역 주권 포기 각서를 한 번 더 쓰고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추가협상의 조치들은 지난 4월 18일의 미국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조치로 나가는 경과조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기껏해야 당시 조치를 아주 짧은 기간동안 미룬 것뿐이며 그마저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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