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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민변, "우리당 국보법안, 절반의 성공"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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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민변, "우리당 국보법안, 절반의 성공" 긍정평가

"매우 역사적인 결정" "당론대로 국회 통과시켜야"

지난 17일 열린우리당이 형법 보완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절반의 성공'이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2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국보법 폐지를 재확인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그동안 국보법으로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던 반세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일로 매우 역사적인 결정이다"라고 높게 평가했다.

성명은 그러면서도 일각의 완전폐지 주장을 의식한 듯, "형법학자 등 법률가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이 국보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외면하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한 점은 우려된다"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에 대해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다소 진일보했지만, 굳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마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옮겨온 것과 같은 해석과 적용을 낳을 가능성을 남겨둔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끝으로 "국가보안법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정파적 타협의 대상은 더더욱 이나다"며 "열리우리당이 당론을 결정하기까지 여러차례 실망스런 모습을 확인했던 만큼, 현재의 미흡한 당론조차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타협거리로 전락하거나 이를 명분으로 당론을 후퇴시킨다면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 안의) 긍정적 평가는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위 당론이 한치의 후퇴없이 통과될 경우에만 유효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만일 열린우리당이 일부 야당의 반대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처리를 늦추거나 당론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법안 통과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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