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곧바로 '48시간 국민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협상 무효와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90점이라고 평가한 추가 협상 내용은 90점은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신뢰 회복할때까지? 촛불이 꺼질때까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가 검역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국장은 "정부는 검역 권한을 강화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작업장에 가서 좀 더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얻어왔다고 하지만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전에 언론에 '해결됐다'는 식으로 발표됐던 것과 실제 발표된 내용은 거리가 멀다"며 "3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그렇고, 또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라는 단서 조건을 붙인 것은 앞으로 지난 4월 18일에 맺은 협상대로 가는 경과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에 추가 협상에서 전혀 제외하지 못한 곱창, 혀 등에 대한 비중이 소 한마리 값에서 10%를 차지한다"며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바꾼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인 교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때까지'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촛불이 꺼질때까지'다"라며 "가급적 많은 촛불이 켜지는 것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말 자신있다면 함께 대토론회 열자"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은 "<연합뉴스>가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정부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국민적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찬반 동수로 논하는 토론회를 방송으로 생중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고시 강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7월 2일부터 총파업 결의를 했다. 시비가 많은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합법적으로 결의했다. 고시 강행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 금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수입 금지가 아니라 민간 수입업자들의 자율 수입 규제인 점 △등뼈, 내장, 혀, 곱창, 회수육(AMR), 사골, 꼬리뼈 같은 위험 부위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받아내지 못한 점 △실효성 없는 미국 내수용 품질 인증 프로그램인 품질 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만을 얻어가지고 온 점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또 한 번의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정부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추가협상을 근거로 고시를 강행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호 "이것은 검역 민영화"
한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토론회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한마디로 이것은 검역 민영화"라고 질타했다.
송 변호사는 "왜 우리가 세금을 내나. 그것이 우리 정부가 법을 만들고, 미국 도축업자와 우리 수입업자가 지키도록 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나온 품질 인증은 우리 정부가 거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식 검역은 고시하는 수입 위생 조건이며, 거기에서 빠져있고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맡겨 놓으면 검역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품질 인증을 해주는 대부분은 민간기업"이라며 "이 기업들이 개별 도축장 신청 받아서 이 도축장이 일정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미국 농무부 인증 마크를 붙여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상법상 인정되는 우리의 검역권을 발휘하자는 것"이라며 "그전까지 국민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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