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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복무' 신청 전경에 '징계'…격리 중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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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복무' 신청 전경에 '징계'…격리 중 '단식'

경찰 "징계 검토 중…보호와 인권 고려한 처사"

촛불 집회 진압 등 전투경찰의 업무가 양심에 반한다며 최근 육군으로 전환 복무를 요청했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이 지난 17일부터 경찰 내 부당한 처사 등에 항의하며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 상경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경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는 2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명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고 단식을 하고 있는 부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분' 등을 이유로 들어 경찰에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최근 이 상경의 근무를 변경했는데 이 상경이 이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자가 된 이 상경은 현재 가족과 변호사 외에는 외부와의 전화 연락이나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소속 중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라는 지시 명령 위반해서 징계 대상이 됐다"며 "징계 대상자는 최소한의 보호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인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변호사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지난 16일 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 집회 관리 일대 전환 필요성을 경찰청장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전·의경 인권과 구조적 문제 및 경찰 조직의 문제 등 하고 싶은 이야기도,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며 어청수 청장에게 공개적으로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1년 4개월 동안 전경으로 복무해 온 이 모 상경은 지난 12일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으나 내 의사와 관계없이 전경으로 차출됐다"며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환 복무 해제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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