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평화적인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해서 화제다. 대전 중부경찰서 황 모 과장은 경찰청 홈페이지인 '경찰가족 사랑방'에 "촛불 앞의 경찰, 어찌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과장은 이 글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집시법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중략)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하고 있는 헌법이 근거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미신고 옥외 집회가 종종 벌어지지만, 경찰은 이를 진압하지 않는다"며, 미신고 집회·시위와 야간시위는 집시법에 위반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진압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1960년 일본에서 시위대가 국회에 진입했을 때, "이런 혼란의 원인은 총리에게 있다"며 진압을 거부한 카시무라 장관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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