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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의 "죽여도 되는" 반민족 '칠가살(七可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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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의 "죽여도 되는" 반민족 '칠가살(七可殺)'

[백범기념관 학술회의] "백범은 반민특위의 방패막이였다"

정치권에서 친일진상규명법 논란이 계속되는 있는 가운데, 해방정국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의 친일파 청산 노력을 소개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

<친일파 청산·반민특위와 백범>이란 제목의 이 연구보고서는 이강수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가 집필, 1일 백범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백범의 "죽여도 되는 칠가살"**

이강수 연구사는 "백범과 임시정부 계열의 친일파 청산 노력은 1920년대부터 확인된다"며 "백범의 친일파 청산 기본 기조는 중간파 세력은 물론 이후 반민특위 구성 및 활동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했다.

이 연구사에 따르면, 백범 김구의 임시정부는 1920년대 칠가살(七可殺)을 선언, 처단대상으로 ▲일본인 ▲매국적(賣國賊) ▲고등경찰 및 형사·밀고자 ▲친일부호 ▲적의 관리(官吏) ▲불량배 ▲배반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1941년에 발표한 <건국강령>에서 "적에게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 친일파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또 <건국강령>에 나타난 친일파 배제원칙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과 9월 백범 김구의 한국독립당의 <당면정책>과 김구의 성명서에서 친일파 청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친일파의 사회·경제적 기반 제거를 주장했다.

당시 발표된 <당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산(敵産)은 무조건 몰수뒤 국유화시키고(25조) ▲매국적(賣國賊)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징치(懲治)하고 그 재산은 국유화시키며(26조) ▲봉건 파시스트 등의 일체 반민주주의 경향을 숙청할 것(27조)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사는 <당책>에 대해 "<건국강령>을 이어받아 임정의 정권창출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귀국 후 임정계열 정치활동의 직접적인 지침서였던 점을 감안하면 친일파 청산 문제는 단순한 선언만은 결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백범, 반민특위 추진세력의 방패막이"**

백범 김구는 해방정국에서 남북분단이 가시화되자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제1의 과제로 설정, 1948년 해방이후 처음 실시된 5.10 총선거에서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계열이 불참하면서 이승만으로의 권력 이동이 가속화된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사는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의 5.10 선거 불참을 너무 도식화시켜 1948~50년 한국사회의 상을 속단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총선거 이후 구성된) 제헌국회의 소장파의원들은 여전히 백범 김구의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백범 김구를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즉 백범 김구 및 임시정부계열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민특위 등 친일파 청산 시도는 백범 김구의 노선 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사는 그 근거로 ▲ 소장파 의원들이 발표한 <평화적 남북통일 전취와 균등사회 건설에 초연 매진>한다는 성명서의 내용이 백범 김구의 자주독립과 평화통일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 반민특위법을 제정한 소장파 의원 중 김상덕·신성균·오택관·이문원 등은 임시정부계열이거나 한국독립당에 참여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 연구사는 따라서 "반민법(반민족행위자처벌법)은 백범과 임시정부계열이 참여한 가운데 제정되어 이승만 정권을 압박했고, 백범은 이승만 정권의 반민법 개정을 반민특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반민특위 추진세력의 방패막이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백범 암살후 반민특위 해체**

이승만 정권은 당시 장관 중 4명, 차관 중 15명이 일제관료 출신이었다. 따라서 제헌국회가 제정한 반민법은 정권의 통치조직을 뒤흔들만큼의 강한 위협이 됐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소위 '1949년 6월 총공세'로 불리는 국회프락치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그리고 백범 암살로 이뤄지는 일련의 공작정치를 추진하게 된다.

결국 대표적 친일·극우세력인 장은산(포병사령관, 만주군관학교 출신), 김창룡(특무대장, 헌병 오장 출신), 전봉덕(헌병사령관, 조선총독부 경시과장 출신) 등으로 구성된 '88구락부'에 의해 백범 김구는 암살되고, 반민특위는 와해된다.

이 연구사는 이와 관련, "백범의 암살은 반(反)이승만세력의 총본산의 제거와 같은 의미이면서 동시에 반민특위 추진세력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마지막 방패막이의 제거와 같은 의미"라며 "(백범암살이후) 반민특위의 와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반민특위가 와해된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반민법이 완전폐지에 이르기까지 친일청산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계열의 친일파 청산노력은 60여년이 지난 현재 논의중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제정으로 다시 계승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사의 연구보고서는 해방정국과 건국 초기 당시 친일파 청산 시도가 어떻게 좌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의의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 제정 관련 사회적 논란의 맥락을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커 보인다. 특히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에 대해 단순한 정치공학적 관점 혹은 정치음모론적 주장만 횡행하는 현재,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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