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2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민사회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이래 사회적 큰 파장을 낳고 있는 비정규 노동법 개정안를 주제로 한 시민사회 첫 공청회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선수변호사, "입구는 너무 열고, 출구는 너무 허술"**
토론은 김선수 변호사(민변 전 사무총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정부안을 "입구는 과도하게 열었으되 출구는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법안"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안을 본 순간 지난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후 진행되었던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떠올랐다. 과거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들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 노동법은 노사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 정부안은 우리 사회 고용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회적 차별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0%정도를 차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원칙적 고용은 비정규직이 되고 정규직은 일부 업무에 한하여 채용, 전체 노동자의 불과 20~30%정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법률 관점에서 세계노동운동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해고제한규정도입과 노조활동의 보장을 통한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 확보란 측면이 정부안 대로 입법이 되면 이 모든 성과가 무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계약기간 3년 연장과 3년 고용보장과는 별개"**
김 변호사는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과 관련,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에 기간종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최근 판례가 무시되고, 3년 이내에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 자체가 원천봉쇄된다"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3년간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파견업종 전면확대에 대해 "파견근로는 중간착취 가능성, 사용자책임의 회피, 노조조직률 저하 등 그 부정적 폐해가 너무 심각해 이를 금지시키거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정치 없이 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한 것은 현재의 불법파견을 합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의 전면적인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병호 의원, "10년뒤 정규직은 희귀동물 될 것"**
토론자로 나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안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기간제 연장, 파견업무 확대가 기정사실이 되면 사용자는 정규직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희귀동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어 "정부안을 막아내는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와주자'는 자세로 임해서는 안된다"며 "바로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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