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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대책? 정부가 총파업에 기름 끼얹나"

화물·덤프·레미콘 파업 강행…버스·택시까지 가세 움직임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대해 화물차, 덤프트럭, 레미콘 운전기사들은 "생색내기용으로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오히려 총파업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고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기름값 인상분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덤프·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아예 제외됐다.

대책에서 제외된 건설기계 운전기사 "차라리 죽여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대해 화물차, 덤프트럭, 레미콘 운전기사들은 "생색내기용으로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오히려 총파업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연합뉴스

덤프·레미콘 등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정부 대책이 나온 즉시 성명을 통해 분통을 터뜨렸다. "근로자, 자영업자, 버스, 화물차 등 모든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유독 건설기계 노동자들만 대책에서 제외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

건설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은 '힘없고, 백없는 노가다들이 한 번 분노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다'며 들끓고 있다"며 "'차라리 죽여라'는 구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격분했다.

"법 있으니 지원 대상 아니라고? 정부가 실태 몰라도 너무 모른다"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에 대한 대책이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해서 건설기계에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사업자가 직접 경유를 구매하지 않으므로 유가 환급금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만 놓고 보면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다.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유류비를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은 "정부가 법보다 관행이 우선인 현장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유명무실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사용자인 건설회사들이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무대책이다. (☞관련 기사 : "도저히 못 살겠다" 덤프·레미콘 16일부터 총파업)

심지어는 정부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도 이 같은 '위법'은 만연한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관급공사인 영종도 '하늘도시' 건설 현장마저도 건설사는 유류지급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방침만 고집해 한 달 가까이 이미 파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경우 명목상 사업소득이 지원 기준인 2400만 원 이상이어서 소득세 환급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건설장비 할부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근본 대책 논의 안 됐다"…버스도 "요금 안 올리면 노선 감축"

대책에는 포함됐지만 화물연대나 버스·택시 기사들도 분통을 터뜨리긴 마찬가지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화물연대도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준요율제 시행과 운송료 현실화, 화물 운송 구조 개편과 같은 종합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중간 알선업체들의 이익을 없애고 운임만 통제하면 되는데도 정부 대책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파업 돌입 시점은 지도부가 결정하게 된다. 화물연대도 정부 대책에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총파업 돌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화물차와 덤프 등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에 버스와 택시도 가세할 태세다. 버스업계는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경유 가격이 ℓ당 평균 1033원일 때 요금을 올린 뒤 단 한 차례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당장 요금을 40% 인상하지 않으면 오는 16일부터 노선을 30% 감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연봉 3600만 원 이하 노동자에게 유가환급금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사업용차량의 경우 유가인상분의 50%를 1년 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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