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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장 축출 놓고 증권위서도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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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정태 행장 축출 놓고 증권위서도 '격론'

[증선위 회의록 전문]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추진

김정태 국민은행장 축출을 결정한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당시 위원장 이동걸)에서도 김행장 중징계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던 사실이 당시 회의 의사록을 통해 밝혀졌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이종구 한나라당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2004년도 제15차 증권선물회 의사록(2004.8.25)'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 5명은 '중징계'와 '주의적 경고'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결과 참석자 5명 가운데 정부측 인사 3명만 중징계에 찬성하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하는 '아슬아슬한 과반수'로 간신히 김행장 축출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경위는 증선위 회의 전에 열린 민간전문가 회의인 감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징계 불가' 의견이 다수였던 데 이어, 증선위 회의에서도 찬반 대립이 팽팽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정태 행장 중징계 문제를 향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금감위가 제출한 의사록 전문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정태행장 중징계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기하도록 한다.

***제226호 안건 관련**

○ 본 건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주요논의사항인 이연법인세차 등 자산과대계상 관련 부분, 시정요구(상당) 조치 관련 부분, 계정분류오류 등에 대한 조치시 감경 관련 부분,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 부분 및 지급보증충당금(우발손실) 관련 쟁점사항 부분에 대해 요약 설명이 이루어짐

[중징계 반대] 합병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계정과목분류 위반 등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국민카드의 이월 결손금을 국민은행이 승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승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반대] 상기 합병건은 카드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표가 관련되어 있다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중징계 찬성] 합병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 문제의 발단은 카드회사들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외환은행 또는 우리은행 같은 다른 은행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처리한 반면, 국민은행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을 미리 알면서 회계법인과 의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바, 이는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도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제시됨

[반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이 관여할 부분이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해야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반대] 회계는 실질을 반영해야 하는데 양 회계처리방식이 수정 후 세후손익부분에 있어서는 10억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위반행위효과의 중요성이 낮은 상황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이에 대하여 합병관련 회계기준 위반으로 당기순손실 3천96억원을 과대표시 하였으며, 그 외 계정분류의 오류와 주석기재를 잘못한 것은 중요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답변.

[찬성] 회계처리방식과 세무처리방식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불문 처리한다면 많은 기업이 세무적인 유리함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반대] 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은행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위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만일 자신의 행위가 중과실로 판단될 것이라 사전인지를 했다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실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만일 금융기관이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세워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과실로 처리한다면 이는 감독당국의 감독의지가 느슨하다는 것으로 시장에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감리위원회는 기술적인 부문에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내지만, 중선위의 역할은 위반동기 및 조치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중선위의 결정이 금융정책이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 및 사회적 파장 등 대외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실체위주로 판단을 내리고 주어진 재량권 범위내에서 자신의 판단을 감안해야 하는 것임. 만일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감독당국이 신인도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일정한 규모이상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반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가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실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정황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바, 중과실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미국 시장에 상장중인 국민은행이 미국 SEC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재차 조사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과실보다는 과실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이에 대하여 국민은행은 6월말 연차보고서를 미국 SEC에 등록할 때 회계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공시하였고, 미국에서는 회계 및 세무 처리방식에 따라 2개의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으며, 자산 유동화 관련된 사항도 지적 사항이 아님.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주석 및 합병회계처리 문제이나 이러한 사항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분쟁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문제로 징계를 받으며 순간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반대] 이연법인세 借/貸의 계상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담당자가 이연법인세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도 그 후에 과세당국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변경되는 부분까지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 대손충당금 역시 모든 정보를 이용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반대] 2002년도 국민은행 감사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삼일회계법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2003년도에)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지만, 그 당시 회계법인의 판단은 과세당국이 어떻게 과세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적절한 판단으로 여겨짐. 즉 법인세에 대한 판단유보는 옳은 판단이 아니며,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사후에 달라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반대] 주석의 부실기재 문제는 계정과목분류가 잘못되어 발생되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이에 대하여 감가삼각비와 대손충당금과 같이 회계와 세무의 처리방식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방식 대신 세무처리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항은 감사의견과 주석에는 제대로 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의 경우 주석만 봐서는 투자자를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답변

[반대]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이라 하여 중선위 안건으로 복수안을 상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이에 대하여 감리위원회에서 의견합일이 되지 않은 경우 중선위에 보고하여 처리한 선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

[반대] 고의 또는 과실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어 변호사, 회계전문가, 국세청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를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기업의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이에 대하여 국민은행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문의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답변

[찬성] 국민은행은 감독당국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기준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에는 묻지 않고 회계법인과 의논하여 위반행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회계법인의 의견을 구했다고 해서 면책사유는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반대] 명백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문제인지, 세법상 세액절감의 측면에서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는지, 투자자를 오도한 것인지, 합병후 나타나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세무목적 또는 다른 목적상 허용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감독당국의 입장은 기업회계기준에 충실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이러한 위배행위가 용인된다면 불법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위반에 대해서는, 특히 규제의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판단시 고의를 다른 사람을 오도해서 특정 집단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의한다면 국민은행 사안은 고의보다 중과실 또는 과실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반대] 이에 대하여 과실이란 직무상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국민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과실이란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국민은행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의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

[반대] 국민은행의 합병관련 회계처리위반 사안은 누락 또는 은폐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고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과실 또는 중과실 판단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회계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이에 대하여 종속회사의 대손충당금 실정이 미비한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의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성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연결재무제표는 각 연결대상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후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따라서 국민은행의 쟁점사항인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미설정은 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합병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답변

[찬성] 회계기준위반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지 묻는 위원에 대해 회계기준위반은 틀림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을 국민은행도 인지하고 있는 바, 감독당국으로서 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대로 처리한 것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찬성] 지급보증충당금 과소계상 및 스왑청산손실 관련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의결안건 제226호 1안과 2안에 대한 표결처리 결과 1안 찬성- 3인, 2안 찬성 -1인, 기권 - 1인에 따라 1안으로 결정되었으며,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기업에 자금부담이 없는 경우 과징금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과징금으로 결정.

이에 따라 중과실을 인정하여 제1안(① 국민은행 : 과징금 20억원, 감사인지정 2년 ② 삼일회계법인 : 손해배상기금 추가정립 25%,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벌점 30점 ③ 백원기 : 감사업무 참여 제한,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④ 정성원 : 경고,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을 채택하고, 국민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충당금 과소계상 및 스왑청산손실 관련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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