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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이 모인 10만 명…'美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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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이 모인 10만 명…'美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사상 최대규모 공익소송 …'참여' 기회에 목마른 시민들

이번에도 순식간에 10만여 명이 모였다.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위한 청구인단 모집에 응한 시민의 숫자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제기한 이 소송에 10만 3700여 명이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을 소개한 언론 보도가 드물었고 모집 기간이 5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숫자다. 실제로, 단일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청구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만 열리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민변은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한ㆍ미 양국의 협상과 지난달 발표된 장관 고시는 한국의 검역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지난달 나온 장관 고시는 국민을 광우병 감염 위험에 노출시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등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변은 "미국 법률에 의한 정의 조항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에 위반되고 적법절차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앞서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민변 홈페이지 바로 가기)
  
  민변은 2일까지 참가자를 모아 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말 이후 신청자가 폭주해 모집기한을 하루 더 늘렸으며 10만 명이 넘는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낸 9만6072명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헌재는 장관 고시와 관련해 진보신당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헌법소원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접수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중이다. 민변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이와 같은 범주라고 판단되면, 모두 병합 처리된다.
  
  사전심사를 통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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