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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삼성전자ㆍ삼보컴퓨터에 거액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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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삼성전자ㆍ삼보컴퓨터에 거액 리베이트 제공

공정위 발표…삼성에 3000만 달러, 삼보에 750만 달러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미국 인텔이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인텔은 한국 PC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는 막대한 리베이트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대신, 한국 소비자들은 CPU 선택권을 제약받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PC를 구입할 기회를 놓쳤다.
  
  공정위, 인텔에 260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사실을 발표하며, 인텔 본사와 아시아지역 총판인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코리아에 대해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2002년 5월 삼성전자가 인텔의 경쟁사인 AMD의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002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 인텔의 CPU만 구매하며 분기 평균 26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밖에도 인텔은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건넸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인텔이 삼성전자에 지급한 리베이트의 총액은 3000만 달러(약 306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인텔은 2003~2004년 국내 2위 PC제조업체인 삼보컴퓨터에 홈쇼핑에서 AMD 대신 자사 CPU를 장착한 PC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인텔이 삼보컴퓨터에 지급한 리베이트의 총액은 750만 달러(약 77억 원)에 달한다.
  
  2001~2005년 동안, 인텔이 국내 PC용 CPU 시장에서 평균 91.3%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리베이트였던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세계 CPU 시장에서 인텔의 평균 점유율 79.6%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지는 사실이다.
  
  국내 소비자, 값 싼 PC 구입 기회 빼앗겨
  
  공정위에 따르면, AMD CPU를 탑재한 PC의 가격은 인텔 제품을 장착한 PC보다 평균 10% 정도 싸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PC를 구입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인텔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국내 CPU 시장 환경이 바뀌리라는 기대도 있다. CPU 업체들이 가격 인하 및 신제품 개발 경쟁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리라는 것이다.
  
  한편 인텔 측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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