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 여성 변호사 가슴을 방패로 찍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여성 변호사 가슴을 방패로 찍었다"

민변 "장관 고시 효력 정지" 소송 청구인단 모집 중

"경찰이 인권침해 감시 활동 중이던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었다. 1일 새벽, 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 2명을 경찰이 강제로 연행했다. 연행된 변호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1일 발표한 성명 내용이다.
  
  경찰특공대는 1일 새벽 5시 30분께 경복궁 근처에서 시위 중이던 시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마구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이라는 띠를 몸에 두르고 있던 민변 소속 변호사 두 명도 경찰에 연행됐다.
  
  민변 성명에 따르면, 연행된 변호사들은 팔이 꺾인 채 끌려갔으며 여성 변호사 한 명은 가슴을 방패로 얻어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유치장에 갇혀 있던 두 변호사는 6시간만에 풀려났다. 이에 대해 민변은 "경찰이 스스로 연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변은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듯 물대포까지 쏘아댔다. 무차별 연행과 강경진압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앞으로도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위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2일 오후 1시 현재 5만 5000여 명이 모집에 응했다. (☞민변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