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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비정규직 정부 입법안, 다시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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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비정규직 정부 입법안, 다시 고쳐라"

차별구제 절차, 3년휴지기 등 삭제 요구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지난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고용유연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중된 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금명간 정부에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총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5일 개최된 '긴급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 워크샵'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부법안에 대해 의견을 논의한 끝에 정리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주요기업 임원들은 "이번 비정규직 입법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 국가경제 현실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고용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원들은 "▲기간제, 파견근로자 차별구제절차 규정, ▲기간제 해고 제한 규정, ▲파견근로자 휴지기간 규정 등으로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노사관계 불안 가중,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구제절차가 마련될 경우 차별구제신청이 폭주될 것이고, 이로 인해 노사간 혼란 증폭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먼저 기간제 근로의 경우 3년 경과 후 해고 제한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기업에 법으로 근로자 고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사적계약의 일반 원칙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파견제도에 3개월의 휴지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용유연성을 고려한 파견 대상의 확대규정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후퇴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금명간 정부 입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경총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정부안은 노사 양쪽에서 모두 배척받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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