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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하거나 근본적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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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하거나 근본적 재검토해야"

라지프 나라얀, "국론분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 성숙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인권 NGO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개 서신을 보내왔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와 함께 15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앰네스티 서신을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 "국보법폐지, 인권 향상의 귀중한 전진이 될 것"**

서신은 "17대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폐지 또는 근본적으로 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전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신은 이어 "국가보안법은 모든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서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정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데 실해했다"며 "허술하게 정의된 법조항이 실제로 영향을 발휘하여 어떻게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관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밝혔다.

서신은 "좌파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허용되는 반면, 같은 종류의 연구결과에 대한 언급 혹은 그와 밀접한 자료의 소유는 정치운동가나 학생들에 의해 이뤄졌을 대는 이는 '친북세력'이라는 이름으로 형사범죄에 해당됐다"며 국가보안법의 인위적 적용을 지적했다.

또 서신은 "한국정부가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문제가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되어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보법 존치론자들이 들고 있는 안보론을 비판했다.

***국제사회, "국보법폐지논쟁 과열, 국론분열이 아닌 민주주의가 본궤도로 오르는 청사진"**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인도)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한국담당관은 국가보안법폐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먼저 국내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라지프 나라한은 "공개적인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번 논쟁을 국론분열이 아닌 한국의 민주주의가 본궤도로 오르는 청사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보법 폐지 이후 대체입법 움직임에 대해서 그는 "앰네스티는 한국의 법률이 한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 규약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뿐"이라며 "대체입법을 하든 보완입법을 하든 그것은 한국시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대체입법한 내용이 국제규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다시 대체입법안을 비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근본적 재검토'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그는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인권을 탄압하고 국제 인권규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국보법 개정론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논리로 작용하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라며 "개정이나 폐지냐란 용어를 떠나 관계법이 인권정신에 반하는지 아니면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의 이런 발언은 여권 일각에서 국보법 폐지 이후 보완입법을 한다면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읽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지프 나라한은 14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차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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