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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원 3496명 전원 사직결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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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원 3496명 전원 사직결의 '파문'

공직선거법 시행에 반대…의정활동 차질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을 둘러싼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20일 청주에서 제106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반대해 기초의원 3496명 전원의 의원직 사직을 결의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의원들이 이번 결의에 따라 사직할 경우 11월 정기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크게 우려된다.

하지만 기초의원 전원 집단사퇴서 제출이라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국회 입법권의 남용"**

기초의원들은 기초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구제 및 정당공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했다며 의원직 전원 사직을 통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지방의원 선거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기초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초의원들은 또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되면 기초와 광역의원의 선거구 가 비슷해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충돌이 불가피하고 중선구제가 소선구제보다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이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직선거법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급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데도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기초의원직의 유급화로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국민정서에는 더 와 닿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들의 집단반발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기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명예직인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이 중선구제도로 바뀌고 유급화되면 전문직 종사자나 국회 비서출신 등 정치지망생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 기존 의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의원들의 주장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편의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전원 사직이라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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