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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단속' 의혹 속 이주노조 지도부 결국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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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단속' 의혹 속 이주노조 지도부 결국 추방

인권위 권고 정면 무시…인권단체 "적법 절차도 없었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 2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이던 서울·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토르너 림부(43·네팔) 씨와 부위원장 압두스 소부르(40·방글라데시) 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출국됐다.
  
  이날 오전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결정하고 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강제 퇴거를 유예하라고 법무부에 통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위가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또 권고 결정문이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송달됐다"며 조치를 단행했다.
  
  인권위 권고는 '무시', 이의 신청 기각 통보는 출국 직전에
  
  이들은 지난 2일 불법 체류 혐의로 연행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억류돼 왔다. 당시 인권단체는 "법무부는 아니라고 둘러대지만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대에 연행돼 같은 버스로 이송됐다으며, 새 지도부로 선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던 걸로 보아 '표적 단속'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표적 단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제 퇴거 명령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정부의 이의 신청 기각은 출국 직전에 이뤄졌다.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강제 퇴거가 집행된 15일 오전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를 본인이나 변호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이들을 공항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 출국 집행 직전에 기각 통보를 해줬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최 씨는 "법원에 재판 청구를 신청해 놓고 아직 심리조차 받지 못했는데 정부는 이런 일체의 행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강제 출국을 단행했다"며 "법무부는 미등록 노동자의 출국 조치에는 어떤 이의도 달 수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 역시 "이번 강제 출국 조치는 지난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현 정부 들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가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에도 이주노조 위원장 등 3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출국시킨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6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반인권적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아울러 정부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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