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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잇딴 보수판결, "공법인(公法人) 단체협약권 제한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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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잇딴 보수판결, "공법인(公法人) 단체협약권 제한도 합헌"

"세금 이용 공법인 단체협약, 공익성 보장 위해 장관 승인 필요"

헌법재판소가 공법인(公法人)의 경우 보수·인사와 관련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유사 사건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들이 조직·회계·인사·보수 관련 사항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한국고속철도공단법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법인인 공단은 공공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공단의 인사 및 보수체계 변경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합헌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위헌 소수의견을 낸 김영일, 송인준, 전효숙 재판관은 "공법인의 노사간 분쟁 역시 기본적으로 현행 노사관계법상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간 자율적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제3자인 장관이 개입토록 한 것은 단체교섭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들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 근속자의 승진 및 자동승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마련한 뒤 이 협약에 근거해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으나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협약이란 이유로 기각당한 뒤 헌법 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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