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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합헌" 헌재판결에 '폐지파'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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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합헌" 헌재판결에 '폐지파' "이럴 수가"

폐지파 "흐름은 폐지가 대세", 한나라 환영, 우리 지도부 발언권 강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중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재판부 전원일치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가 전면폐지 입장을 밝힌 또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회와는 정반대되는 보수적 법 해석으로, 현재 국보법 개폐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 벌써부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 모두 합헌 **

26일 헌재는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1년 이전 국보법과 달리 개정된 국보법은 법규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제거됐고 기존 결정이나 학설, 법원의 판례에 의해 개념이 정립돼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91년 개정된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 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를 처벌토록한 7조 1항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은 받은 자의 활동 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죄와 관련한 7조 5항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며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처벌토록 한 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앞으로 입법부가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99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사한 결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보법 폐지파 "시대의 흐름은 폐지"**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4일 "국가보안법의 법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크고, 인간의 존엄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10명의 위원중 8명이 국보법 전면폐지에 찬성했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국보법 폐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도 앞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보법 폐지를 추진중인 의원들은 이날 헌재의 판결이 "각주구검(刻舟求劍)(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다)"이라며 "시대의 흐름은 폐지가 대세"라고 폐지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예전에 반공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반공법은 위헌판결을 받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보법에 흡수됐다"며 "우리는 국보법을 형법에 흡수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헌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보법을 굳이 없애야 하는 이유는 정권 안보용이고 대체적인 인권탄압법이라는 이유"라며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토지 소유권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북한 주민 만나는 것이 처벌되면 누가 투자를 하겠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석 의원은 "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보법 폐지 입법 추진위원회 간사자격으로 말씀 드린다"고 당론과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간의 입장을 반복 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정치권의 폐지 논의에 미칠 영향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임 의원은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헌법재판소 공보실에서 마지막에 입법부에 권고한다고 추가한 부분에 대해 "이는 매우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보관실의 월권이고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각주구검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있나"라면서도 "(존치론이 확산될 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전반적 대세는 국보법 폐지로 모아져 가는 것 같고 헌재가 법 해석을 지극히 단순히 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 "정치적으로 독립된 판결에 환영"**

반면에 국보법 부분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모처럼 정치적으로 독립된 판결을 내린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 대변인은 "법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산물인만큼 국보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 시대상황에 맞는 판단 내리기 위해 한나라당은 개폐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여,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정조차 반대하는 수구적 세력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이같은 헌재의 판결은 현재 국보법 개폐 여부를 놓고 아직 당론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우리당은 천정배 대표 등 수뇌부가 국보법 완전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소장파 등 과반수이상 의원은 완전폐지 입장으로 양분된 상태다. 이번 헌재 판결은 우리당 지도부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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