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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오늘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인권단체,"사업장 이동자유 제한, 과잉단속-강제추방은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의 첫 실시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받고 있다.

노동부는 "기존 연수행 편법활용,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국·내외 비난을 일소하고, 송출국가와의 국가적 협력을 기반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반한 감정 등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논의 시기부터 제기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불허와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과 추방 등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채용에서 입국까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원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1개월 이행하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가 원하는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 리스트(부족인원의 3~5배수 추천)를 제공받는다.

사업주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노동자는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가에서 입국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 한국문화, 기능실습 교육 등을 이수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 북과 사업주용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입국 후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진단과 국내적응 교육을 받은 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배치된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보완 위해 각 종 보험제도 도입**

한편 산업연수원생제도 아래 빈번하게 발생했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종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중 취업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성격의 출국 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임금체불에 대비해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또는 상시 3백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 2만원 정도, 임금체불시 보증금액은 약 2백만원이다.

작업 중 사고가 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 이외에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외국인 노동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고시 1천5백만원~3천만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관리 감독**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기로 불법체류·취업·고용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부·경찰의 불법체류 단속과 아울러, 노동부에서도 동향조사활동 등을 강화하여 불법고용사업장 색출에 적극 노력하고, 송출국가에 대해서도 현 불법체류자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금년 및 내년도 도입규모 배분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기존 월 10일 합동단속에서 일일 상시단속체제로 전환, 경찰 2백60명과 출입국관리소 요원 1백85명이 투입된다.

***인권단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 추방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한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고용허가제가 인권침해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고용허가제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북 공대위)는 지난 16일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공대위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과정이나 노동과정에서 고용주의 횡포를 묵인하는 꼴"이라며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리인만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의 휴-폐업과 사업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 할 경우 자동적으로 불법 체류신분이 되어 산업연수원생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한편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대표 정귀순, 이하 인권 모임)도 16일 성명을 내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에 대한 과잉단속과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인권모임은 "최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영장이나 보호명령서도 없이 주택과 공장을 무단침입해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며 "기본적 권리를 무시한 불법단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나아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사업장 안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인권모임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자체 제작한 '이주노동자 권리 카드'를 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카드에는 공장단속과 길거리에서 불시검문을 받을 때의 대처요령과 부당한단속을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한 항의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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