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이 오는 15일로 예고된 한미 쇠고기협상 장관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장관고시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는데 효력 발생을 정지시켜야 할 만한 법적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다"며 "13일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장관고시는 정부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시기 조정이 가능하며, 통상마찰과 아무 관계가 없고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만일 (정부가) 고시를 그대로 강행하면 중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합의문 내용과 고시 내용이 다른 곳이 21곳"이라며 정부의 고시를 "위장고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 즉 반론이나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고시내용을 조정하는 절차를 안 밟았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헌법학자들과 김종률 의원이 함께 법률 검토를 했는데 학자들 의견에 의하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 건강권을 장관 고시로 제약하는 것이 "모든 국민은 건강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36조에 위배된다는 것. 그는 또한 쇠고기 협상과 같은 국가간 합의는 "조약에 준한다"며 "이런 경우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야 3당이 제출키로 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정운천 개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경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손 대표는 "대통령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데 계속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이 시작된 지 7일 동안 아무 진전이 없다가 4월17일 새벽에 대통령 숙소에서 2시간 동안 긴급 회의를 하고 결정이 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 것을 장관이 뒤집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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