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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청소년 알바생 착취"

참여연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롯데리아, 맥도날드(신맥, 맥킴), 버거킹, 파파이스. 청소년이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을 중심으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들 패스트푸드 업체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임금체불,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2002년부터 패스트푸드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0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들 패스트푸드 5개 업체를 고발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청소년아르바이트생에게 상습적 임금체불 및 수당 미지급**

참여연대에 따르면,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업체가 고용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에게 취한 부당영업행위는 여러 가지 행태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임금체불.

참여연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의 청소 및 정리 등의 잔업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서는 아예 출근부 등에 기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소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2시간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새벽2~3시까지 청소·매장정리 등으로 노동을 하지만, 업체들은 새벽1시에 일괄적으로 타임시트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주휴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상습적으로 미지급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백50% 이상을 가산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업체들은 아예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업체들은) 수당미지급, 임금 체불 뿐만아니라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미준수 ▲휴식 미부여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 근로 등 불법적 영업도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 초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들 패스트푸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들 업체가 6천3백8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인가도 없이 심야근로를 시키고 6천9백54면에게 주휴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금 지급 등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맥도날드와 버거킹만 2003년 1년분의 주휴수당에 한해 지급했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전국 중-고 청소년 30만여명, 불법 영업행위에 노출**

지난해 말 노동부가 발표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등학생의 약 22%에 달하는 79만 여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들 중 약 49만 명의 청소년들이 전국의 음식점, 주유소,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인지도가 높고 아르바이트 선호도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업체들의 불법적 행태에 노출된 셈이다.

참여연대는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관행적인 불법영업행태에 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법적 지식이나 권리의식이 낮다는 현실을 악용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1때부터 버거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서상혁씨(20)는 "월급을 받고 금액이 너무 적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른들이 어련히 알아서 주었겠나 싶어 항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업체, 급여내역서도 제공 않아**

하지만 참여연대의 실태조사를 통한 이같은 사실이 곧바로 업체들의 손해배상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와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월급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내역서 등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열람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월급내역서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임금체불·각종 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권정순 변호사는 이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검찰에 불법영업행위를 고발하고, 검찰조사결과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들 5개 패스트푸드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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