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심 검문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반인권적 발상이자 이동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경찰이 무리한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이미 지난 2004년 같은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다가 자체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포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불심 검문 대상자 늘리고 불응할 때 벌금 등 처벌 강화
경찰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에서 불심 검문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현재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나 '이미 행한 범죄나 행하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돼 있는 불심 검문 대상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위험 야기자', '특정 시설 출입·체류자' 등도 불심 검문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경찰청은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자 5월 중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입법화 단계를 밟아갈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형벌권의 과잉', '헌법 위반' 등의 비판이 고개를 들자 경찰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답할 뿐이다.
"5공 시절 '파쇼 경찰'도 못했던 것…'막가자'는 것이죠?"
경찰이 법개정 추진 계획을 고수하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7일 성명을 내 "경찰은 치안 부재의 상황을 틈타, 국민 위에 군림했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발상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뤘던 모든 민주적인 성과를 독재 국가의 통제 사회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 대응이며 인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5공 시절 '파쇼 경찰'도 반인권적 법률 개악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인데 이명박 정권의 경찰이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인권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게 틀림없다"고 맹비난했다.
김동원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라며 "백골단, 블랙리스트도 모자라 5공 시절 '파쇼 경찰'도 주저했던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법 개악을 손톱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경찰의 사고 체계가 정말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불심검문과 관련된 법개정을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이유는 위헌 소지 때문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동할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의 계획은 헌법적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불심 검문 강화가 치안 정책?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또 "경찰이 불심 검문과 수사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주민등록법을 보면 신분증 제시 요구는 범인 체포와 같은 수사의 방법으로만 허용될 뿐, 불심 검문과 같은 수사 단서를 얻는 방법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번 계획은 '치안 정책'이라는 책자에 포함돼 있지만, 실상은 치안과는 무관한 과거 독재 정권 방식의 '공안 정국 조성 정책'"이라며 "결국 치안 부재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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