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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의 삼성생명 지분 모두가 이건희 회장이 차명상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특검결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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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의 삼성생명 지분 모두가 이건희 회장이 차명상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특검결론 사실

임직원 명의 삼성생명 지분 모두가 이건희 회장이 차명상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특검결론 사실과 달라

87년말 신세계·제일제당 52% 보유 확인, 차명 51.75%라는 특검 결론 불가능
1988년 9월 유상증자시 신세계·제일제당의 실권주 26% 전부 또는 일부 차명
특검의 부실수사 및 삼성의 허위주장 드러나, 삼성은 스스로 진실 밝혀야


1.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특별검사: 조준웅)는 2008년 4월 17일(목)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이 모두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시 차명상태로 상속 받은 이건희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4월 22일(화) 삼성그룹이 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학수 부회장은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해온 자금을 유익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세 포탈에 해당되는 액수만 해당됩니다. 삼성생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확인하면서 2조 2천억여 원에 이르는 삼성생명 지분은 전부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타법인 출자현황을 확인한 결과,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의 사망시점에 이미 차명된 상태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명확한 해명과 검찰의 추가수사를 요구한다.

2.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 이후인 1987년말 신세계·제일제당의 보유지분 52%: 임직원 명의 51.75%가 차명상태로 상속되었다는 특검 수사결과와 모순

삼성특검은 4월 17일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이종기(이병철 회장의 사위, 삼성화재 전 회장)를 제외한 삼성생명의 개인주주 지분 전체는 이병철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부터 차명인 상태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것임을 인정"(발표문 113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가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을 통해 삼성그룹 연혁계열사들의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타법인출자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계열분리 전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신세계와 제일제당(현 CJ)은, 최초 보유시점은 확인할 수 없으나, 1984년말부터 1987년말까지 각각 29.00%와 23.00%의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이병철 선대회장이 사망한 이후인 1987년말 당시 이들 두 법인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52.00%에 이르며, 주주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은 48.00%에 불과하다. 만약 삼성특검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계산상 1987년말 당시 차명지분의 비율은 48.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삼성특검 결과 확인된 임직원 명의의 차명지분을 모두 합치면 51.75%에 달하고 있어, 위의 분석결과와 모순되고 있다. 삼성특검이 차명지분이라고 밝힌 것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1998년 12월 이건희 회장이 주당 9,000원에 임직원들로부터 인수한 16.00%(2,995,200주), ② 같은 시점 같은 가격에 삼성에버랜드가 역시 임직원들로부터 인수한 18.42%(3,447,600주), 그리고 ③ 현재까지 11명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16.22%(3,244,800주)를 1999년 우리사주조합 증자 이전 지분율로 환산한 17.33%(3,244,800주/18,720,000주)이고, 이를 모두 합치면 51.75%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생명 차명주식전부가 임직원명의로 차명된 상태에서 이병철 선대회장이 작고한 1987년에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되었다는 삼성그룹의 주장과 삼성특검의 수사결론은 사실로 인정될 수 없다.

3.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점인 1988년 9월 삼성생명의 유상증자시 신세계·제일제당 실권: 실권주 26%의 향배가 문제

또한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세계와 제일제당의 지분율은 1988년부터 절반으로 감소(신세계: 29.00%→14.50%. 제일제당: 23.00%→11.50%)했다. 이는 2개 법인주주가 1988년 9월 삼성생명이 실시한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자본금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자)에서 실권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들 2개 법인주주의 유상증자 불참으로 인해 발생한 실권주 26.00%(신세계의 실권주 14.50%와 제일제당의 실권주 11.50%의 합계)를 누가 인수했는가에 따라 1988년 9월, 즉 이병철 선대회장 작고 이후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점에 이루어진 차명지분의 규모가 확인될 수 있다.

4. 1988년 9월 실권주 중 최소 3.75% 내지 최대 26%가 차명되었을 것으로 추정

1999년 9월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세균 의원이 발간한 '재벌개혁의 방향과 정책과제 -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1994년 1월 현재 신세계와 제일제당의 삼성생명 지분은 각각 14.50%와 11.50%로 1988년 9월의 유상증자 이후 변동이 없으며, 두 법인주주의 지분 26.00%와 삼성특검이 차명으로 확인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지분 51.75%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22.25%는 이건희 회장(10.00%, 187,200주), 삼성문화재단(5.00%, 93,600주), 삼성에버랜드(2.25%, 42,100주)와 고 이종기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5.00%, 93,600주)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설사 1988년 9월 실시된 삼성생명의 유상증자에서 신세계와 제일제당이 실권한 26.00%를 이건희 회장, 삼성문화재단, 삼성에버랜드, 고 이종기 씨 등이 제3자 배정을 통해 인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권주 26.00%와 이들 지분의 합 22.25%의 차이인 3.75%의 행방은 설명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삼성특검이 차명상태로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한 51.75% 가운데 최소한 3.75%(실권주 일부인 22.25%가 이건희 회장, 삼성문화재단, 삼성에버랜드, 고 이종기 씨 등이 인수한 경우, 그 나머지) 내지 최대 26.00%(실권주 모두가 임직원들에게 차명으로 인수된 경우)의 차명지분이 이병철 선대회장이 작고한 뒤인 1988년 9월 유상증자 시점에 비로소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5. 삼성생명 상장 검토 시점에 유상증자 → 실권 → 제3자 배정: 부당한 재산증식 과정

한편 1988년 9월 삼성생명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시점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의 상장 움직임이 가시화되던 때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9년 제1차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87년 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했으며, 생보사 중 삼성과 교보는 84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시현으로 87년에 기업공개요건을 갖추자 기업공개 검토를 시작했다."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2차 공청회 자료」, 1999. 12.13. p.1 참고)

삼성생명의 상장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무렵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계열사인 법인주주가 실권하고, 그 실권주를 총수 및 그의 직접적 지배하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공익재단⋅특수관계인이 인수하거나 혹은 임원들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은, 특검수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는 이재용씨의 부당한 재산증식 과정을 연상시킨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이재용씨는 에스원, 제일기획 등 계열사의 상장 직전에 법인주주를 대신해서 지분을 취득하고 상장 직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 있다.

1988년 9월 삼성생명의 유상증자시 신세계와 제일제당 등 두 법인주주가 26.00%의 막대한 지분을 실권하고 해당 실권주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또는 임직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인수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상장차익을 이건희 회장이 취득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유상증자 → 실권 → 제3자의 실권주라는 부당한 재산취득과정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면 이를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6. 특검의 부실수사, 삼성의 주장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삼성은 스스로 진실 밝혀야

이상을 종합해보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은 차명상태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특검의 수사결론은 최소한 3.75%에서 최대 26.00%에 이르는 지분의 차명 시점을 잘못 파악한 부실수사였으며, 1988년 9월 삼성생명의 유상증자시 신세계와 제일제당 등의 주주계열사가 의도적으로 실권하고 상장차익을 이건희 회장에게 돌리려고 한 부당한 행위를 눈감아 준 봐주기 수사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삼성그룹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룹을 제3의 창업수준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스스로 천명한 쇄신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전부가 차명상태로 상속받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며, 전체 차명주식의 차명 시점과 차명취득 경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해당지분에 대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씨로의 승계를 위한 지렛대로 계속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건희 회장일가와 삼성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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