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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기업정책'으로 '직딩들'만 울상?

재정부 "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제도 재검토"

정부가 '비지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줄어드는 세수를 메꾸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등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등 연간 22조 7000억 원 규모의 219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2008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회복 등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한편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아 존치 실익이 없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연간 감면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제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에 속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어민장애인노인중소기업 지원제도도 검토 대상에
  
  이날 발표된 검토 대상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연간 급여의 20% 이상 쓰면 초과분의 20% 만큼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고 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보는 제도인 만큼 정부도 이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보고 있다.
  
  '직딩'들을 울상짓게 만드는 얘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점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97개 제도 중 상당수 직장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등도 포함돼 있다.
  
  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이들 제도도 농어민, 장애인, 노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재정부는 이들 제도가 정책적 목적이 뚜렷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는 각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정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중점 검토대상 감면제도.
  
  감면규모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감면제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협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부금 손금산입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세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 출자 소득공제▲국제선박 양도차익의 80% 과세이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공장의 대도시외 이전시 과세특례 ▲법인본사 과밀억제권역 이전시 특례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이전시 감면 ▲법인공장, 본사 수도권 외 이전시 감면▲선박투자회사 액면 3억원 이하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특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공동주택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 ▲고속철도운영자산에 대한 VAT 매입세액공제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증권거래세의 면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최근 2년간 신설된 감면제도
  
  ▲중소기업지원설비 무상수증시 일시상각충당금 산입 ▲연구개발관련출연금 과세이연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등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 세액감면 ▲자가물류시설양도차익 분할익금 ▲물류사업 분할후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물류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전 양도세 과세이연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시 충당금 손금산입 ▲보육시설용 토지등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배당소득 저율과세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부세 저율과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R&D 세액공제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익사업을 위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익사업 수용등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납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간접투자를 통한 국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 과세제외 ▲공익기부투자신탁 배당소득 기부금 지출시 비과세 ▲향교·종교단체 부동산 실소유자에 종부세 과세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보조금으로 투자시 충당금 과세이연 ▲대학 부동산등 대체취득시 분할익금 ▲학교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산입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문화접대비 추가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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