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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파업, 첫 단추는 누가 잘못 끼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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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파업, 첫 단추는 누가 잘못 끼웠나?

해고된 지점장 100명 "집단삭발·집단단식도 불사"

성과급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의 문제로 시작된 알리안츠생명의 노사갈등이 지점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회사 측이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을 무더기로 해고통보한 데 대해 당사자들은 "집단 삭발"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법조계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엉뚱하게 번지고 있는 지점장의 조합원 자격 문제가 노동부가 나서서 그간의 관행이나 업계의 현실과 다른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촉발됐다는 데 있다.
  
  "노조가 성과급 도입에 불성실" vs.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알리안츠생명노조의 파업의 첫 발단은 성과급 도입이었다. 노사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제 도입 자체에는 합의를 했으나 어떤 성과급 모델을 도입할 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사 측이 올해부터 성과급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사 측은 "성과급 도입을 위해 노조 측에 지난해부터 꾸준히 대화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사 측이 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를 시행한 것 자체가 합의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회사 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고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노조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붙은 '조합원 자격' 논란, 첫 시작은 노동부?
  
  성과급을 둘러싸고 벌어진 노사의 갈등은 파업 70여 일을 넘기면서 지점장의 조합원 자격 문제로 번졌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점장들이 현재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논란의 불은 노동부가 붙였다. "노사갈등은 노사 자율로"를 강조해 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파업 중인 지점장들을 향해 "노동조합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지점장들을 설득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 측은 결국 지난 1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지점장 99명을 해고통보했다.
  
  그에 앞서 지난 3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노조와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지점장들의 노조가입과 파업참여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노동부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해고 확정 이후 4명이 복귀했고 지난 2월에 이미 해고된 5명의 지점장을 포함해 현재 해고 지점장은 모두 100명이다. 이들은 사 측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0명의 해고 지점장들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알리안츠생명은 적법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입한 지점장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모든 징계와 대량해고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며 "해고 무효 집단삭발과 집단단식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고된 지점장들은 "지점장의 노조 가입과 파업 참여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정당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협약보다 노조의 규약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부가 섣불리 지점장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판단하면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종 보험업계인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등에서도 영업소장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가 인정해 온 것이다.
  
  이들은 노동부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문을 남발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행정해석을 불합리하게 내려 회사가 이를 악용하게 만들었다"며 책임을 물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노조의 편을 들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법상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은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며 노동부의 행정지도가 "편파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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