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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 "어떤 노사갈등에도 정부 개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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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 "어떤 노사갈등에도 정부 개입 안 해"

노동부 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이랜드와 알리안츠 생명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밖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희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정이나 중재가 필요하면 노동위원회 등 기존의 제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제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올해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가 경제성장인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선을 노동부가 적극 수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당사자가 간 협의와 교섭을 통한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라는 이 장관의 발언을 놓고 당장 "노동부의 직무유기"라는 거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랜드, 코스콤, GM대우 비정규직 등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갈등의 대부분은 사용자들이 교섭조차 나오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뒷받침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 과제"
  
  이영희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권의 노동정책은 근로자의 기대를 한껏 높여놓았지만 수용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비판은 오히려 거세졌고 정책적인 미비 등 각종 시행착오로 근로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이 장관이 내놓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 이 장관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사용 연한 조정 등 불가피"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재개정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노사 모두 비정규직법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놔두면 노사간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를 둘러싼 정·비정규직간의 갈등도 깊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작업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연한 조정"이었다. 이는 최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량해고 등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이 같은 법개정 방향 설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 자체가 크게 줄고 기업들은 3년 동안 마음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 뒤 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랜드 노사갈등 등에서 보여지는 비정규직법의 '역효과'는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을 피해가기 위해 외주화를 강행하거나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은 없이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만을 언급했을 뿐이었다.
  
  이 장관은 또 2010년으로 미뤄져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세법, 상법을 지켜나가듯이 근로자도 노동법 준수해야"
  
  이 장관은 인터뷰 곳곳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론대로 '법과 원칙'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그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세법, 상법을 지켜나가듯이 근로자들이 노동법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도 파업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노사 모두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한 발언으로 보였지만, 그 속내는 간단치 않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로는 사용자들이 교섭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용자의 '법 무시' 행태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과 원칙'의 강조가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편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의 노사갈등만 하더라도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했지만 코스콤은 법에 명시된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륭전자 등 그간의 사례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의 경우에도 계산원을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백지 계약서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지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매장을 점거한 노동자들만 구속됐을 뿐이었다.
  
  "민주노총도 대화의 파트너로"
  
  이 장관은 민주노총과의 관계회복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이 현 정부와 정책연대를 맺었다고 민주노총과 달리 대할 이유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똑같은 노동단체로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등) 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나온 바 있는 '노사민정 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해서 그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됐다면 앞으로는 시·도 지사의 역할과 인센티브 부여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평화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도지사의 역할을 높이는 형태로 지방단위의 노사민정 기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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