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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출신 법무장관 인식이 이 정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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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출신 법무장관 인식이 이 정도라니…"

김경한 법무 "교섭결렬 전 파업투표 금지" 발언에 노동계·노동부 '발끈'

소관 업무를 벗어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설레발'에 노동계가 '발끈'했다. 김경한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되기 전에 파업찬반투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기업을 위해서는 온갖 혜택을 부여하면서 노동자와 약자들의 집단행동은 사사건건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소관부서인 노동부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경한 장관은 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일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파업 돌입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노사교섭 결렬선언이 있어야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파업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김 장관의 발언이 노동3권의 핵심인 쟁의권을 크게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고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서슬퍼런 군사정권 연상시킨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즉각 성명을 내고 "노사협상 결렬 직후에 돌입하는 찬반투표를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가결된 파업은 반드시 돌입해야 한다면 노사관계는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장관의 발언이 '무식'하다고 비판했다.
  
  "파업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협상으로 언제든지 파업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대부분의 경우 파업 직전 또는 파업 중 대화로서 파업을 철회하고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발언이라는 것. 한국노총은 "대형 로펌 출신 법무장관의 인식이 이토록 천박할 줄은 몰랐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김 장관의 발언이 결국 파업권을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서슬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한다"며 "노동부 장관이 있음에도 앞장서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약속하는 눈치빠른 처신도 놀랍다"고 평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우매하고 신중치 못한 김 장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는 자기고백"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도 "헌법을 수호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주무 장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법 개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사 측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으로 뒷받침해준 것인데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법 개정이 될 경우 단체교섭권 자체가 형해화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더욱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나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실교섭을 노골적으로 해태해 노사 대립기간을 불필요하게 장기화시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거꾸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협상 결렬 선언이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닌 다음에야 노사교섭 결렬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게 돼 쓸데없는 분쟁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도 "건의 받은 적도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 내용"
  
  노동계 뿐 아니라 관련법의 소관 부처인 노동부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로부터 건의를 받은 적도 없으며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노조법은 개정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다시 손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노동계와 협의 후에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논란이 벌어지자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장관은 '법무·검찰은 일선청으로부터 노동사범 수사·공판 과정에서 발굴한 현행 노동관계법의 문제점을 취합한 뒤 관련 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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