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건설사 CEO 출신이 건설 현장 '불법'은 방치하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건설사 CEO 출신이 건설 현장 '불법'은 방치하나"

노동자 맞아 죽었는데, 사망 9일 지나도록 "…"

체불 임금 때문에 한 건설 노동자가 끝내 죽음에 이르렀지만 해당 건설 현장의 밀린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1일 이명박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람이 죽었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인 건설회사"
  
  지난달 24일 강릉시 포남동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철복 씨(45)가 숨졌다.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다. 이 씨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찾아갔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 과다출혈의 이유였다. (☞관련 기사 : 밀린 임금 받으려다 '맞아 죽은' 노동자)
  
  이 씨가 체불 임금 450만 원을 받으려다 폭행으로 숨졌지만 해당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는 이 씨의 사망 9일째인 이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씨 외에도 임금이 체불된 40여 명의 건설 노동자의 지갑도 여전히 비어 있다. 이 씨를 비롯한 40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시공업체인 양지건설 측이 임금 지급을 약속한 것만 무려 6차례. 그러나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데는 발주처인 대해개발 탓이 크다. 대해개발이 계속 공사대금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해개발의 김태성 대표는 지난달 31일까지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에 출두조차 하지 않았다. 이 씨의 사망 직후 노동부와 경찰, 노동조합, 건설사 대표들이 긴급히 모인 자리에도 김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을 놓고 "건설 현장에는 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하청 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원청업체가 이를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씨가 일하던 현장에서는 원청 자체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런 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건설 현장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가 부실업체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 처벌을 강화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망 사건, 재발 막아야"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회사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사후 약방문식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우선 국토해양부가 민간 발주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 지급 관리를 발주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도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유보 임금(일명 '쓰메끼리', 건설노동자가 일을 시작한지 45일에서 60일이 지나야만 임금을 지급하는 건설 현장의 관행)을 체불 임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2회 이상 약속을 어긴 사업주를 특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처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회사 출신인 만큼 이 땅에서 가장 법이 잘 안 지켜지는 곳이 건설 현장임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이철복 조합원의 사망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연맹은 조만간 노동부과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