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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에버랜드 취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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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에버랜드 취득세 0원

과점주주 관련 당시 세법 조항 이용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삼성 에버랜드의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기도 용인시와 에버랜드에 따르면 이 전무는 1996년 12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주당 7천700원짜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며칠 후 주식으로 전환, 자신의 지분(31.36%)과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64%를 소유하게 돼 과점주주(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는 경우)가 됐다.
  
  이듬해인 1997년 용인시 세무과 직원들은 정기 조사과정에서 이 전무가 에버랜드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 전체 자산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려 했다.
  지방세법에 비상장 법인의 경우 특정 개인이 회사 과점주주가 됐을 때 취득세(과세표준의 2%)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1996년 에버랜드의 총 자산이 8천300여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총 자산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됐다면 규모가 100억원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용인시는 이 전무에 대해 결국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과점주주의 정의는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전무의 경우는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과점주주가 됐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에버랜드측이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에버랜드 세무 조사에 참여했던 용인시 한 공무원은 "당시 이 전무가 과점주주가 된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에버랜드측에 말하니까 회사측 관계자가 '이 건은 전환사채를 통한 과점주주가 된 사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며 "차후 관련 조항을 정밀검토해 보니 역시 전환사채 인수를 통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취득세를 한 푼도 부과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다"며 "이후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조항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 에버랜드 관계자는 "오랜전 일인데다 취득세 납부 여부는 이재용 전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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