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규제완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범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생약의 비소, 카드뮴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각 부서별로 규제개혁 대상 목록을 취합해 규제완화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생약의 중금속 기준 완화도 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식약청은 비소 허용 기준을 현행 0.3ppm에서 더 높이는 내용으로 '중금속 고시 개정안'을 5월초에 입안예고하고 8월까지 개정한다는 규제 완화 일정까지 정해놓았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일부 한약재에서 지속적으로 카드뮴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녹용에 대해서는 아예 비소 검사를 유보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만 검사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녹용 1천700건을 검사한 결과, 단 1건에서만 부적합이 발생해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뮴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너무 많아서 완화하고, 비소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없다고 폐지를 추진하는 셈.
이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위해도 연구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식품공학부 이광원 교수는 "약재의 인체노출량과 약재 잔류량 등을 분석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부적합이 많다고 기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 지 불과 3년만에 소비자단체들의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완화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지 못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중금속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위생이 불량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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